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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유아교육법안 왜 필요한가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유치원이 아직도 모법을 갖지 못하고 초·중등 교육법에 곁방살이를 하고 있어 국가인적자원의 기초를 다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아교육법 제정은 시급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어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이다. 유치원은 지금까지 독립된 법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재정지원과 교육예산 편성 상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왔다.

둘째, 초·중등 교육과 차별화하여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펴기 위함이다. 현재 초·중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만3세에서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활동 중심, 놀이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어 독립된 법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연구에 의하면 활동 중심의 교육을 받은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성장한 후 경찰서 출입 회수, 자퇴율, 실업률, 범죄가담률, 혼전 임신율이 현저히 낮았다. 유아교육을 위한 오늘의 투자는 15년 후에 웃을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니 유아교육법을 시급히 제정하여 구민 기초교육을 든든히 해야 한다.

셋째, 유치원은 이미 학교교육기관이므로 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꿈으로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교육의 일관성을 확립할 수 있다. 유치원은 1897년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처음 쓰기 시작했다. 국민학교가 일제식 이름이어서 초등학교로 바꾼 것처럼 유치원도 새 시대에 맞는 이름으로 바꾸어야 한다.

유아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기관이 속한 부처의 이익을 생각하여 유아교육법 제정을 적극 반대한 어른들의 이기심, 유아교육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표를 의식하여 유아교육을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과거의 국회의원들의 눈치작전, 현장에서 유아를 열심히 가르치면 어느 날 국가가 유아들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유아교육자들의 안이함,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같이 취급한 학부모들의 혼돈, 유치원은 잘사는 집안 아이들이 가는 곳이고 보육 시설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는 곳이므로 보육시설은 지원하고 유치원은 수익자가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행정 당국의 왜곡된 시각 등이 함께 어우러져 유아교육법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제정되지 못했다.

겉으로 말하지 못하나 진짜 속사정은 유아학교로 바뀌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이나 학원보다는 유아학교를 택할 것이므로 아이를 뺏겨 운영이 잘 안될 것으로 생각해 두려워하는 것이 주원인이다. 유아들의 삶을 소중히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어른들의 이기심이 유아교육법 제정의 걸림돌이었던 것이다.

만 3∼5세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법은 2003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태리에서도 여성과 폭력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데 1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힘이 없는 여성과 청소년 문제를 입법 담당자들이 뒤로 미루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아를 위한 법이 7년 지나도 안된 것도 유아들 자신에게 투표권이 없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어른들이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유아교육법 제정은 교육논리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논리나 행정부처 또는 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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