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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교육감 선거에 교원배제 안된다"



최근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던 정부가 돌연 학부모 대표와
지역대표위원만 선거에 참여시키고 교원대표 학교운영위원은 선거인단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교원위원이
선거인단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은 시·도교육자치단체 장학행정의 집행기관이요, 책임자라는데 있다. 시·도지사가 있는데도 교육분야만 유독
별도로 교육감을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행 헌법도 교육의 3대정신인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직의 전문성 보장은 바로 전문성을 지닌 교
원이 교육자치의 장인 교육감 선거에 직접 참여케 하여 교육감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게 제도화됐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학부모 의원은
어디까지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당시에만 한시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칫
학부모 대표와 지역 대표만 선거인단으로 구성한다면 오히려 정치적 소용돌이에 의한 선거후유증이 더 커질 수 있다. 교육감은 학부모회 회장이 아니라
시·도교육행정의 대표요, 교원의 대표임을 차제에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으며 현행 학운위에서 교원의 비율이 30∼40%밖에 되지 않으므로 교원이
선거인단에 참여한다해도 참여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둘째 지난번 교육감회의에서 교육감들이 피인사권자인 교원이 인사권자인 교육감을 선출할 수 없고 교원노조의 경우 노측인 교원이 사측인 교육감을
선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모든 국민의 참정권 차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자치의 뜻을 모르는 처사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장관들은 대통령을 뽑을 수 없으며 도청·시청 직원들은 도지사·시장·군수를 선출할 선거권을 주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는 그동안 교육감은 교육경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 교육을 지키고 교육철학이 있는 분이 교육감이 되게 하려면 교원위원을
교육감선거인단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은 이점을 명심하고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 교육자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입법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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