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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04학년도 대학정원 자율결정


2004학년도부터 일정 기준을 갖춘 대학들은 학생정원을 교육부의 사전조정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학년도부터 대학 학생정원 사전조정 절차를 없애고 대학들이 정원을 자율책정 기준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원 자율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전문대학 포함)들은 2004학년도 정원 자율책정 기준인 ▲교원.교사 확보율 각각 90% 이상 확보 ▲수익용 기본재산.교지 확보율 각각 55% 이상(전문대학 각각 40% 이상) 확보를 충족하면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대학정원은 교육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증원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한 뒤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왔다.

교육부는 또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2004학년도부터 교육부가 정하던 지역별.규모별 증원 규모, 미충원율 과대대학 증원 여부, 학과 조정원칙 등도 폐지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정원 자율책정 후 교육여건 악화를 막기 위해 정원자율화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재정지원 배제 등 행.재정적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공립대학, 수도권 소재 대학, 사범계 및 보건.의료분야의 학생정원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종전처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4학년도 전국 국.공립대학과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은 지방 소재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등을 고려해 동결키로 했으며 다만 수도권 사립대학의 경우 사범계 및 보건.의료 분야 이외 분야는 총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정원의 변경.조정은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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