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미국에서는 학생선발 시 소수민족을 일정부분 배려하는 현행 대학 입학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흥미 있는 논쟁이 진행 중이다.
사건의 발단은 1997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앤아버 소재 미시간대학교의 학부와 법대 대학원 입학에서 각각 탈락한 세 명의 백인 학생이(Jennifer Gratz, Patrick Hamacher, Barbara Grutter) 소수민족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미시간 대학의 불평등 입학제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방법원의 처음 결정은 대학 측에 손을 들어주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작년 8월 9일 원고들은 급기야 미국 대법원에 이 문제를 청원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미시간 대학의 입학정책이 헌법에 저촉되는 지 판결해 보기로 동의했다.
2003년 2월 18일은 미시간 대학교가 대법원에 '문서로 된 법적 주장(briefs)'을 제출하는 마감일이었으며, 4월 1일에는 대법원에서 대중에게 공개된 구두 논쟁이 열렸다.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이 남은 셈이다. 판결에 대한 마감기한은 없으나 보통은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뤄지므로 아마도 7월 1일까지는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원고들은 본질적으로 미시간 대학의 소수민족배려정책(affirmative action policy)에 도전하고 있으며, 미시간 대학의 입학제도가 불법적으로 자신들에게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학이 입학 사정 과정에서 인종과 민족(race and ethnicity)을 여러 많은 입학 결정 요인들 중 하나의 플러스 요인(a plus factor)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이러한 입학정책에 대한 법원의 강제적 해지 명령과 경제적 보상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미시간 대학의 입장은 이와 유사한 1978년의 바키 판례(Bakke decision)를 들어 다양한 학생 집단이 가져다주는 교육적 혜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것은 헌법과 시민권 법령이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고로 바키 판례는 캘리포니아대학이 관여된 사례로, 미국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종 할당제(racial quotas)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나 대학들이 다른 방법으로 입학 사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결했으며, 그 한 예로 하바드 대학의 입학 제도를 affirmative action을 사용한 예로 인정했다.
미시간 대학은 자신들의 경우가 하바드 대학의 입학 제도와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의 명망 있는 많은 대학들이 affirmative action의 한 실행 방법으로 입학 사정에서 소수민족을 암묵적으로 배려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소수민족은 흑인계, 라틴 아메리카계, 미국 인디언계의 소외된 소수민족(underrepresented minorities)만을 말하며, 동양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많은 대학들은 판결에서 미시간 대학이 패소하는 경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나라 대부분의 명망 있는 대학들에게 즉각적인 인종 재분리(re-segregation) 상황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시간대학 교육학과 Stephen Raudenbush 교수가 최근 미시간대학 법대 대학원생을 통계 분석한 결과, 만일 입학 사정 결정에서 인종을 고려할 수 없었다면 현재 15%인 소수민족 학생들의 비율이 4% 이하로 곤두박질쳤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흑인계 학생들이 명망 있는 대학들에서 2/3 이상, 법대에서 3/4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이는 그 동안 미국이 가치를 두고 추구해 왔던 이상적인 사회 형태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학들은 미시간 대학의 입학제도로 불거진 불평등성 對 사회 통합 및 교육적 효과 논쟁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