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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지도력부족교원 걸러낸다

판정委, 수업·복무 종합평가
2년간 399명 연수·전직·퇴직


일본에서는 최근 교사의 자질 향상, 학교장의 리더십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교육위원회(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에 해당)에서 지도력부족교원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학교장의 희망강임제(希望降任制)를 도입해 주목된다.

2001년 도쿄도에서부터 시작된 지도력부족교원에 대한 대응은 지금껏 실험적 수준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이들 교원에 대한 인사제도가 2개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전국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은 교직의 특수성 때문에 지도력부족교원에 대한 평가가 금기시 됐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섰다.

그렇다면 문제의 '지도력부족교원'이란 어떤 교원을 의미하는가? 22개 교육위원회마다 그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기존의 교원 징계처분 대상과는 별도로 교과지도면, 생활지도면, 복무이행면 등에서 자타가 공인할 만큼 자질이 결여된 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적절하게 아동·학생 지도를 하지 못하는 교원, 교과지식이 부족한 교원, 자주 무단 지각·결근을 하는 교원, 사생활이 문란해 복무에 영향을 미치는 교원, 협력성이 부족해 다른 교원과 자주 갈등을 일으키는 교원, 체벌을 반복하는 교원 등이 포함되고 있다.

지도력부족교원에 대한 판정은 각 교육위원회가 설치한 판정위원회(또는 '교원자질향상심사위원회' 등)가 한다. 물론 처음에는 교내 차원에서 일부 문제교원을 지원하거나 교육위원회와 연계해 지도하는 등 지도력부족교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가장 중시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시되는 교원은 해당 교원에 대한 학교장의 관찰, 기록 등 관련 자료가 교육위원회에 제출되면서 일련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당사자의 의견 청취를 포함해 각 교육위원회의 판정 과정이 전개되는 것이다.

지도력부족교원에 대한 판정은 교육위원회별로 구성된 인사관련위원회가 담당하며, 이는 대체로 교육위원회 위원 중 학교 현장 경험을 갖고 있는 위원을 중심으로 교육위원회가 위촉한 대학의 교육 관계 전문가, 심리학자, 변호사, 정신과의사 등으로 구성된다. 지도력부족교원에 대한 판정은 1차, 2차로 나뉘어져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먼저 1차 판정에 따라 해당 교원은 교내 연수, 혹은 교외 연수를 받게 되는데 해당 교원은 일단
교단에서 분리돼 지도력과 적격성을 향상시키는 특별 연수를 받게 된다. 일단 1년간의 연수가 종료되면 2차 판정을 통해 현장으로 복귀하게 할 것인가, 연수를 계속하게 할 것인가, 행정직 등 가르치는 일 이외의 직종으로 전직하게 할 것인가, 혹은 면직, 휴직 처분할 것인가, 아니면 퇴직을 권유할 것인가 등의 형태로 대응이 나뉘어진다.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2002년 9월 현재 전국 59개 교육위원회 중, 지도력부족교원 판정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 곳은 도쿄도 등 17개 교육위원회이며(향후 39개 교육위원회가 실시 예정), 이 중 15개 교육위원회가 이미 판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교육위원회에서 지도력부족교원으로 판정한 교원 수는 2000년도에 65명, 2001년도에 147명, 2002년 9월 현재 187명 등 최근 2년간 지도력부족교원으로 판정된 교원 수는 총 399명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교원 수를 발표하지 않은 오사카교육위원회를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부터 2002년 9월 현재까지 지도력부족교원과 관련한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상황을 보면, 지도력 회복을 위해 연수를 받은 교원 수는 2000년 52명, 2001년 117명, 2002년 18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중, 교단으로 복귀한 교원 수는 2000년 18명, 2001년 37명, 2002년 12명이며, 지도력 부족을 이유로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수는 2000년 22명, 2001년 38명, 2002년 3명, 그리고 휴직, 강임(降任), 면직 처분된 교원은, 2001년에 8명(강임 1명, 휴직 7명), 2002년에는 5명(휴직 5명)에 이르고 있다.

또 지도력부족교원에 대한 인사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교육위원회 중에서도 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에게 자체 연수를 실시하는 곳이 많다. 2002년도 경우, 전국 28개 교육위원회에서 182명이 특별 연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일부 현의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장, 교감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교감 혹은 교사로 직무를 변경하는 희망강임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리더십이 부족한 관리직에 대한 대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관리직 중에는 봉급과 퇴직금 삭감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되던 초심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현재, 희망강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도쿄, 기후, 나라, 효고 등 4개 도현(都縣)과 교토, 키타큐슈 등 총 6개 교육위원회이며, 앞으로 아오모리현 등 7개 교육위원회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제도에 의해 평교사로 돌아간 관리직의 수는 2000년도 이후 교장 3명, 교감 35명으로 모두 38명이다.

지도력부족교사 인사제도와 관리직 희망강임제는 도입 여부도 지역별로 다르고, 또 현재로서는 실험단계에 있어 성과를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특히 지도력부족교원 문제는 실제로 판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정하는가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 교사에 대한 관리직의 새로운 통제수단으로 우려하는 교직단체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로 '부적격' 교사, 관리직이 존재하는 현실이고 사회적으로 평가와 공개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들 제도 역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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