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음악교육학회, 전국음악교과모임 등 40여 개 음악교육 단체로 구성된 '한국음악교육단체협의회'는 26일 경기여고 강당에서 '학교음악교육 정상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음악교과를 고사시키는 정부의 '예체능 내신 제외 방침'에 반대하고 음악과 이수단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7차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학교 음악교육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에서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초등 1, 2학년의 음악교육이 '즐거운 생활'에 통합돼 실종된 상태이며 중등학교의 음악시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면서 "특히 고교 2, 3학년의 '음악과 생활' 및 음악이론·실기' 과목은 개설 여부조차 불투명하며 음악교사를 배정받지 못한 고교가 많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6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음악 수업시수는 1학년 68시간, 2학년 34∼68시간, 3학년 34∼68시간이었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 68시간, 2학년 34시간, 3학년 34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또 고교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4단위(68시간)를 필수로 이수하고 전체 선택과목 중 8단위를 선택 이수했으나, 제7차 교육과정은 1학년에서 2단위(34시간)를 필수로 하고, 2, 3학년에서는 '음악과 생활'과 '음악이론' '음악실기'를 다른 미술, 체육교과나 전문교과들 중에서 선택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의문은 또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예체능 교과 성적의 대입 내신반영 제외 정책을 밝힘으로써 음악교과를 고사 위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각급 학교의 교과교육이 획일화된 입시체제와 방식에 종속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반교육적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초등교 '즐거운 생활'의 음악 영역을 '음악' 교과로 환원 △중학교 음악과 수업 시수 확대 △고교 음악과 이수 단위 확대 및 선택교육과정 폐지 △음악과 교육과정의 체제, 내용 개선 및 개정 과정에 교사 참여 제도화 △우수 음악교사 양성을 위한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 및 음악과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사 연수체제, 초등교과전담제도 효율화 △예체능 교과 성적의 대입 내신 반영제외 정책 철회 △음악과 학습지도 질 제고를 위힌 시설, 악기, 기자재 보유 기준 제정 등 7개 요구사항을 결의하고 이를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홍수 학교음악교육정상화결의대회 추진위원장(한국교원대 교수·음악교육과)은 "협의회는 이와 같은 요구가 관철되고 학교 음악교육이 정상화 될 때까지 서명운동 등 정상화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