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에 시달림을 받아오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고민 끝에 자살했다는 소식은 오늘의 한국교육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어찌하다가 학교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교장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도, 땅에서 솟아난 존재도 아니고 교사 출신이 교장이 되는 것인데 이처럼 한 지붕 밑의 교육공동체가 갈가리 찢겨져 갈등을 빚고 있으니 공교육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간 교육부는 학교내 계층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조정하기 보다 정책 수행에 필요할 때는 이를 이용했고 때로는 그들의 압력에 끌려 다녔다. 그래서 학교현장은 갈수록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전교조는 툭하면 조퇴 투쟁이니 연가투쟁이니 하면서 수업을 팽개친 채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민선 교육감에게 사과문을 받아내고 교장에게도 사과문을 요구한다. 도대체 그들의 초법적인 교육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모든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교사의 교육권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가 부여한 제도적 권한에 불과한 것인데 어떻게 교사의 교육권이 국민의 기본권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행정감독을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윽박지를 수 있는가.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교칙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라는 말일 것이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 진리와 양심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라. 매사를 제도와 법의 탓으로 돌리지도 말라. 교사의 편견 속에서 의식화의 싹이 튼다.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제자리 찾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사들 가운데는 학교교육엔 관심 없고 학교운영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머리, 가슴, 배, 팔, 다리가 각자 제 구실을 다해야 하는데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팔, 다리가 제 구실은 하지 않고 머리
구실, 가슴 구실을 하려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교장은 교장의 역할을 하고 교사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것이다.
둘째로 의식개혁과 체질개선이 앞서야 한다. 지난 5,6년간 교원 정년단축,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교원노조 합법화 등 굵직한 제도개혁이 단행됐지만 오히려 교사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고 교실붕괴, 교육이민, 사교육 왕국이란 새로운 단어만 등장하게 됐다. 제도개혁의 한계가 이미 드러났는데도 이제 또 학운위 권한 강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의 법제화 등 제도개혁에만 매달리고 있어 안타깝다.
셋째, 집단이기주의와 편의주의가 불식돼야 한다. 교사들은 교직사회 일각에 뿌리내리고 있는 관습과 타성의 안일함을 타개하려는 개혁 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교사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서 교직단체의 우산 속에서 보호받고 안주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하여 교직단체 스스로가 자기 정화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넷째, 학교장에게 학교운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오늘의 학교 현장에서는 단위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으로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권위마저 위협받고 있다. 책무성이 수반되지 않는 자율은 방임일 뿐이다.
다섯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직단체와 단체협의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전교조를 비롯한 모든 교직단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기 바란다. 노동조합의 설립 취지는 임금, 근무 조건, 후생 복지 등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정부가 노동조합 설립 취지와는 거리가 먼 정책적 사항까지 단체협의에 응해줌으로써 스스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직단체를 정치단체로 변질시키고 있다. 사회의 질서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지,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한사람의 교육자의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숙연한 자세로 자기 반성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