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5급(사무관) 승진 임용방법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기존 심사승진제로 100% 승진됐던 사무관을 지난해말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승진시험제 50%, 심사승진제 50%로 바꿔 실시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임용방법 변경을 공고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승진시험의 경우 행정공백과 격무부서 기피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고 심사승진은 교육행정 능력이 검증된 인물을 발탁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승진시험과 심사승진의 두가지 제도의 장점을 살린 승진제도를 운영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정착시켜 직원상호간 유대강화와 사기진작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