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너희가 선생님이냐’는 글을 썼다. 같은 해 8월엔 ‘너희가 선생님이냐’를 제목으로 300쪽의 산문집을 펴낸 바 있다. 책이 출간되자 너무 도발적인 제목이라는 반응을 보인 독자들도 있었다. 리포터 역시 교사의 한 사람인지라 다소 난처해 했던 기억이 난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 같은 제목으로 글을 쓰려니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교사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 완벽할 수야 없겠지만, 사표(辭表)와는 너무 거리가 먼 짓들을 저질러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으니 말이다. 사회일반의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2009년 한 해치만 교사들 범죄를 정리해보자.
광주의 한 여고 교사는 0점 맞은 1학년 여고생의 치마를 벗기는 체벌을 가했다.(동아일보,09.4.29) 그 교사는 영어 쪽지시험에서 0점을 받은 학생 10여 명의 치마를 벗게 했다. 그렇게 한 후 스타킹 차림으로 교탁 뒤에서 2~3분간 무릎 꿇게 하는 ‘엽기적’ 체벌을 가했다. 그나마 여교사가 여학생들에게 한 짓이라 다행이라 할까!
경기 안양의 한 고등학교 남교사 여러 명은 여자 교생들에게 “술자리를 거부하면 실습학점을 엉망으로 주겠다”며 술자리와 노래방에 동석시켜 강제로 술을 먹게 하고 성추행까지 저질렀다.(한국일보,09.5.2) 여교생들에게 블루스를 강요하며 볼과 손에 입맞추고, 몸을 들어 안으면서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
광주의 한 고교 여교사는 자율학습 2시간을 빠졌다는 이유로 1학년 학생의 발바닥을 110대나 때렸다.(세계일보,09.5.4) 그 학교 교장의 딸인 여교사에게 발바닥을 110대나 맞은 그 학생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했다.
서울의 어느 고교 체육담당 김모 교사는 대마초를 상습 흡연하다 검찰에 적발되었다.(서울신문,09.5.9) 이 교사는 대마 흡연 혐의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줄곧 부인해오다가 모발검사에서 발각된 것이다.
서울 강남과 분당의 고교 교사 2명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문제 유출사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세계일보,09.7.18) 같은 혐의로 9월엔 서울의 모 사립고교 최모 교사는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당했다.(세계일보,09.9.2) 이들은 온라인 사교육업계 최강자인 메가스터디측에 시험 전날 문제지와 답안지, 해설지를 통째로 넘겨줬다.
지방의 어느 사립초등학교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회장이 됐으니 학교에 돈을 내라”, “체육대회를 하니 선생들 목욕값이나 달라”고 요구했다. (조선일보,09.9.12) 교장은 종교활동에 부실하다는 이유로 한 교사를 교장실로 불렀다. 그리곤 성경의 한 구절(창녀 관련)을 소리내 읽게 했다. 또한 종교와 관련된 퀴즈를 내놓고 못 풀면 퇴근시키지 않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자신이 채용한 계약직 직원들에게 월급 상납을 요구했다.(세계일보,09.9.16) 교장은 “전에 근무했던 일부 계약직 교사들도 다 그렇게 했고, 우리 학교 직원들도 다 그렇게 했다”며 첫 월급 상납을 요구했다는 것. 9월 하순엔 칠판을 산 대가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챙긴 학교장 13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중앙일보,09.9.25)
서울 어느 중학교 홍모 교사는 인천 연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중3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현금 20만 원을 주고 ‘원조교제’를 한 것. 전북 군산의 S중학교 도덕 담당 이모 교사는 수업시간에 문제가 틀렸다며 여학생 3명을 성추행했다. 두 달 동안 여학생 3명의 가슴을 63번이나 만졌다.(중앙일보, 09.10.8)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감승진 희망 교사에게 은근한 압력을 가해 1년 동안 20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한국일보,09.12.7) 교장은 교사가 20만 원을 건네자 “물가가 올라 백화점에서 뭘 사려 해도 최소 50만 원은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챙겼다.
또 학교시설 사용료를 횡령한 교사, 교장 등의 비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서울신문,09.12.11) 전북 완주의 한 고교에선 교사채용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아 이사장, 교장, 교사 들이 사이좋게 나눠 가졌다.(전북중앙신문,09.12.9)
‘신종’ 교사 범죄도 있다. 표절이다. 전북 완주의 한 고교 교사는 12월 말 제6차 교장공모학교에 지원하면서 다른 지원자의 학교경영계획서(A4 20여 장)를 표절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그 교사는 다른 지원자가 5차 교장공모시 부안의 한 중학교에 낸 학교경영계획서를 표절해 장수의 어느 고등학교에 그대로 제출했다.
교원들이 저지른 범죄가 너무 다채롭고 극악스러워 할 말을 없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교사의 범죄는 다른 어떤 직종 종사자들보다 훨씬 가혹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다. 말할 나위 없이 바로 교원이기 때문이다. ‘천직’이니 ‘성직’이니 하는 것들을 예전처럼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세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원은 교원이다.
지난 해 11월 교과부는 ‘교원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 발표한 바 있다. 요지는 성폭력·금품수수·성적관련 비위·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 4대 범죄의 경우 교단에서 영구 퇴출한다는 것이다. 엄벌주의가 그나마 ‘너희가 선생님이냐’는 사회의 비아냥을 줄일 수 있는 교원범죄 현실이라면, 이 얼마나 슬프고도 참담한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