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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언> 단체기합 부분적 허용을


단체기합을 주는 경우는 요즈음 거의 없다. 기껏해야 모두 일어나 손들고 있기 정도이며 그것도 5∼10분하는 경우가 많고 기합을 주는 도중 학생들이 심하다고 불평을 하면 곧 중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잘못한 소수 학생 때문에 전체가 기합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하지만 교육부가 나서서 단체기합을 지양하라고 나서는 것은 마치 교육현장이 단체기합으로 얼룩져 있는 듯한 인상을 일반시민들에게 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

지금 현장에서 학생들 기합이나 매질은 사실 거의 없어진 상태이다. 너무 심한 기합과 매질을 하는 것은 나쁘지만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 교육현장은 학생들이 무법천지를 이루고 있다.

소지품 검사 역시 요즘은 실시하는 학교도 거의 없고 교칙은 지키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화된 실정이다. 무단결석생이 너무 많고 교칙을 위반하는 학생이 너무 많지만 교육당국의 탁상공론식의 행정으로 인하여 공교육은 거의 무너진 상태이다.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됐을 때는 즉시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는 조항 역시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교사가 아동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일을 신고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신고를 하다가 보복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학생과 학부모들과의 사건에 잘못 연루되면 교사는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니 차라리 눈을 감고 모르는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는가.

학생들이 교사에게 욕을 하고 학부모들이 교사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와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자신의 몸 보호하기에 급급해 차라리 학생생활지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학생위주의 생활지도'란 이론은 너무 멋진 발상이지만 교육현장을 망치는 지름길인 것이다.

교육당국의 비합리적인 제도로 인해 업무가 늘어나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것도 큰 문제이다. 해결 방안은 전문요원을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다. 아픈 학생들 담당하는 양호교사가 있듯이 학교 학생과에 법적인 권한이 있는 전문요원을 두어 학생생활지도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군관민이 합심하여 '폭력방지위원회'를 결성하여 실제로 아동폭력을 방지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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