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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일본, 외국인은 초교 졸업않고도 중학교 입학

문부과학성은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 어린이들에 대해서 중학교 입학 자격 조건을 완화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인정할 방침이다. 일본계 브라질인 등 일본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의무교육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들도 증가하였다.

이같은 조치는 장래의 진학 등을 고려해서 외국인학교 등으로부터 일본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초등학교에 가지 못했던 어린이들이 중학교에서 일본의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일본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초등학교 졸업」을 중학교 입학조건으로 하는 종래의 방침대로 하고 있다. 일본인 학부형들 중에는 요즈음 아이를 외국인학교에 보내는 예도 늘어나고 있지만, 같은 외국인학교에서 중학교로 입학을 희망해도 외국인은 인정되지만 일본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 규정에 따라 학교교육법은 어린이들에 대해서 학부형들은 「초등학교 수료 후 중학교에 취직시킬 의무가 있다」라고 명기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도 규정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초등학교를 수료(졸업)하지 않으면 중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라는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외국인에게도 준수하도록 적용해 나왔다.

이에 대해 외국인의 어린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심의를 거듭해 온 문부과학성의 유식자 회의에서는 각 위원이 「외국인 어린이들의《중학교 입학자격》법률상의 명문규정은 없지만, 문부과학성은 학교교육법의 조문에 따라「초등학교과정을 수료」라고 해석하고 있다. 단지, ①외국에서 이주한 어린이는 초등학교의 같은 연령의 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②국내의 외국인 학교에 재적했거나 미취학했던 어린이도 초등학교에 도중에 들어갈 수 있고, 졸업하면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운용하고 있다. 한편, 일본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 학교에 재학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어린이는 자격이 없다고 하고 있어서 초등학교에는 졸업 인정제도도 없기 때문에 의무교육인데 중학교에 입학을 거부당하는 모순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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