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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

폴리페서, 하나만 확실히 하라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다. 한나라당의 과반의석이나 민주당의 몰락 등 정치지형 외에도 관심과 논란거리로 급부상한 문제가 있다. 바로 ‘폴리페서’이다. 폴리페서는 정치와 교수를 합친 조어이다. 이를테면 정치참여교수 정도가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한 현직 교수는 41명(어느 신문은 42명으로 보도)이다. 그중 12명만 당선되어 나머지 교수들은 대학으로 돌아갔거나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금배지에 정신 팔린 교수님들 낙선하면 캠퍼스 복귀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 불은 서울대학교 체육학과 김 아무개 교수가 당긴 셈이 됐다. 경기도 남양주 지역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된 김교수는 휴직처리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선거판에 뛰어 들었다. 마침내 서울대교수 81명이 ‘정치참여규제 학내규정’을 총장에게 만들라고 요구했다.

  교과부도 나섰다. “서울대측에서 학기 중 출마를 제한하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요구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 이를테면 마지못해 나서게 된 셈이다. 이제 갓 출범한 교과부이니 그 이전 교육부의 ‘직무태만’이라 봐야 하는가.

  그런 폴리페서 논란을 지켜보는 마음은 착잡하다. 한심하고 울화통이 터진다. 우선 폴리페서가 횡행하는 것은 양심없는 교수들 때문이 아니다. 법이 그렇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수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동적으로 휴직이 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공직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60~1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열외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휴직이 난무하고 있다. 3선이 된 김효석의원은 과거 국책연구소장직까지 합쳐 16년 휴직교수가 된다. 재선인 이군현ㆍ공성진ㆍ안민석의원은 8년 휴직예정이다. 그 외 초선 국회의원이 된 여러 명의 교수들이 앞으로 4년 동안 휴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박사학위를 갖고도 시간강사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힘들 정도인 인재들이 넘쳐나는 이 땅에서 교수와 국회의원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있으니 말이다. 또 그것을 법으로 보호 내지 묵인까지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생계위협을 받는 박사인재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들이 가르쳐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해서다. 어느 낙선 교수는 선거운동하는 동안 빠진 시간을 보강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왜 학생들은 시간표외의 날에 나와야 하는 등 사생활까지 침해당해야 하는가!

  10대경제대국이니 OECD회원국이니 선진국인 양 떠들어대지만, 폴리페서에 관한 한 이 땅은 한심한 수준의 후진국일 수밖에 없다. 교수에 대한 각종 특혜는 과거 가난하고 인재가 없던 시절의 잘못된 유산이 아닌가 한다.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는 특권층이 없어야 한다.
  가령 교사는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사직해야 한다. 그런데 교수는 국회의원선거에 나가도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가히 ‘교수는 입 교사는 주둥이’라는 비아냥이 그럴 듯하게 들린다.

  여기서 2004년 심재철의원 등이 발의한 ‘사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걸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다. 늦었지만, 폴리페서가 하나만 확실히 하도록 하는 법을 개(제)정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교수들의 역량이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하자는건 아니다. 그렇다면 깨끗이 교수직을 던지고 정치판으로 가는게 맞다. 출마하려면 공직자처럼 당락에 관계 없이 사표를 내고 선거판에 나가야 한다.

  그리 하면 지금처럼 폴리페서의 난립을 줄일 수 있다. 넘쳐나는 고급두뇌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도 얼마간 이뤄낼 수 있음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정치판에 물든 교수들을 순수한 학자라 할 수 없다. 그것이 나만의 억측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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