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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교원 자격 갱신 연수 절대평가로 실시한다

2009년도부터 일본에서 시작되는 교원자격 갱신제도에 대해서 중앙교육심의회의 작업부회는 갱신 강습의 인정은 교육개혁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지표로 삼아, 5단계 절대평가로 시행할 방안을 정리했다. 그러나 지표가 추상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어 성적평가에 성적분포가 불규칙할 우려가 있는 한편,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기간 내의 재강습, 재시험은 몇 번이라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부적격 교원의 배제」라고 하는 의미는 옅어지는 감이 있다고 보아 앞으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

2007년 봄에 개정된 교원면허법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현직교원에게 10년마다 강습을 다시 받도록 의무화시키고 있어, 교원양성과정이 있는 대학 등에서 행하고 있는 30시간 이상(5일간)의 강습을 받게 한다. 강습내용은 교육의 최신사정을 배우는「필수」(12시간=2일간)와 교과지도나 학생지도를 충실케 하는「선택」(18시간=3일간)으로 분류하고 있다.

분류내용은 4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①보도나 여론조사, 통계의 동향에 관한 「교직에 관한 성찰」 ②학습장애(LD)나 주의 결함 다동성장애(ADHD) 등 학생들의 발달을 둘러싼 과학적인 과제에 관한 「아이들의 변화」 ③학습지도요령 개정이나 교육개혁의 동향에 관한 「교육정책의 동향」 ④교내외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어린이 안전 확보에 관한「교내외에서의 연대 협력의 중요성」의 이해와 설명의 능력을 묻는 것으로 하고 있다.

수료 인정은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으로 실시하고 리포트만 내는 것은 불가하다. 평가는 ①거의 완벽한 수준「S」(90~100점) ②충분한 수준 「A」(80점대) ③기간 부분적으로 이해, 설명할 수 있다 「B」(70점대) ④최저 한도 내용은 익히고 있다 「C」(60점대) ⑤도달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 「F」(60점미만)ㅡ 의 5단계이다. F평가는 불합격에 해당하며, 평가는 급여 등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교원이나 수강처 대학에 의한 평가기준이 제각기 달라 어떤 대학은 엄겨하다,또는 엄격하지 않다라는 학교간의 차이가 교원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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