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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교감이 수업 담당하지 않도록 강사를 채용한다

일본의 교육현장에는 어김없이 경제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학교에서 교감이 수업을 담당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수업을 담당하므로 교감의 역할에 구멍이 뚫려 학교 교육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마모토시교육위원회는 2007년도부터 중학교에서 교감이 수업을 담당하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 시내의 전체 37개교에 한명씩 비상근 강사를 파견하도록 하는 시 독자적인 새로운 사업을 현 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외부와의 연락 조정 역할을 하는 등 학교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입장이다.

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학생들을 두루 보살피고 교사들에 대한 지도 조언 등의 ‘본업’에 전념할 수 잇는 효과는 크다.”라며 기대하고 있다. 학교교육법은 교감의 직무를 “교장을 도와서 교무를 정리하고, 그 밖에 필요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업을 맡는 것은 이 법의 “필요에 따라서-”라는 부분을 근거로한 업무이지만, 담임 대체 등 특별한 경우에 한정된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그것이 일반화 되어 있는 것이 현 상태이다.

더 나아가 등교거부나 따돌림, 때로는 터무니 없는 내용의 학부형으로부터의 주문, 요망 등, 학교 현장을 둘러 싼 현황은 복잡성이 더해가고 있다. 너무 바빠서 심신에 악영향을 느끼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기에 정신적인 건강지도도 관리직의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여 학교 운영을 순조롭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교감이 교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다.”라고 시교육위원회직원과는 설명하고 있다.

구마모토시에 있는 미와중학교(쓰쓰미교장, 학생수605명)에는 매일 아침 7시쯤에는 가와하라 교감(52세)의 모습이 보인다. 가와하라교 감은 출근하면 먼저 각 교실을 이상이 없는지 돌아보고, 자리에 앉으면 학부형들로부터의 전화 등에 대응한다. 그 후 학생지도에 관한 교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시교육위원회로부터 오는 공문서나 조사 의뢰 서류를 처리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라며 가와하라 교감은 이야기했다. 방과후 교실 문단속을 확인하고 학교를 나서는 것은 대개 오후 8시를 넘어선 시간이다.

작년까지는 일주일에 9시간씩 사회과 수업을 담당하였기에 교재 준비를 포함하여 “매일 상당한 시간을 거기에 쪼개 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 했다. 수업담당을 하지 않게되어 그 대신 그 시간을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이나, 교사의 수업을 보고 생각난 것을 조언하는 등으로 시간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전체적인 시야로 학교를 보는 여유가 생겼다. 무엇보다도 학생들과 일상적인 관계를 가질 시간이 늘어난 것이 기쁘다.”라고 이야기 했다. 쓰쓰미 교장도 “교장은 회의나 출장으로 학교를 비우는 일이 많다. 대신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교감이 수업에 구속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정말로 마음 든든하다.”라고 환영했다.

시교육위원회는 금년도의 비상근강사 37명 분의 인건비로써 예산 전액을 편성했다. 다른 현의 경우 현교육위원회가 보조하는 예도 있지만, 구마모토현교육위원회는 “시정촌교육위원회로부터 구체적인 예산 요망을 받은 예가 없어서 검토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 했다. 개정학교교육법의 성립으로 도도부현교육위원회는 2008년 4월부터 교감을 대신하는 “부교장”을 각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종래의 교감의 직무에서 “교육을 담당하는”부분이 “주간교사”와 “지도교사”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부교장은 교무에 전념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서, 구마모토시의 사업은 이에 비해 앞장 선 형태가 되었다. 현교육위원회는 부교장의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종래의 교감의 업무와 어떻게 다른지 등등,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이미 도입하고 있는 다른 현의 예 등을 정보수집하면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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