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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세계의교육> "대학생도 돈 내야지…"

정부부담 한계…학비 징수 부심
수업료 자율화·일괄 인상 유력
중산-저소득층 '票心살피기' 촉각


영국에선 고등교육의 확대 정책과 함께 지난 20년 사이 18세 인구 대학 진학률이 5%에서 30%로 늘었다. 그리고 현행 정부는 2010년까지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인구 50%가 대학교육을 받게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이라는 것이 없고 대학교육의 비용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 오던 영국의 관례로 볼 때 앞으로 학생이 교육비의 상당 비율을 분담하지 않는 한 대학교육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생이 부담하는 교육비는 대학원생이 내는 수업료 약 2500파운드(약 5백만원), 그리고 지난해 도입된 학부과정 학생이 내는 수업료 1000파운드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대학 수업료의 비율은 90%나 된다.

내년 1월 대학재정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하는 정부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11월 20일 '수업료 징수 방안 심의안'을 작성, 발표했다. 앞으로 2개월 동안 각계 반응을 듣고 1월에는 정책결정이 날 것이며 따라서 향후 2개월 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수업료 징수 논쟁은 90년대 대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날 때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2000년 신학기 9월부터 대학이나 학부간 차이 없이, 부모수입에 따라 최고 연간 1000파운드(약 200만 원)까지 징수하게 됐다. 하지만 이것도 전액을 납부한 학생은 절반이 채 안되고 과반수의 학생은 일부 또는 전액 면제 대상이 됐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로서는 수업료 완전 자율화, 학과 대학 차별 없이 일괄 인상, 정부 융자, 은행 융자, 졸업세 등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토니 블레어 수상은 "런던대학 의과대에 다니는 학생과 후발 대학 미디어학과에 다니는 학생에게 같은 수업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며 '수업료 완전자율화'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일부 경쟁력 있는 대학들은 수업료 자율화를 허가해 달라고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로선 대학의 지명도에 따라 연간 3000파운드(6백만원)에서 1만 5000파운드(3천만원)까지 그 폭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물론 정부로서는 자율화를 하고 싶지만 정치생명을 쥐고 있는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자니 선뜻 허가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또한 대학들 역시 처해져 있는 상황이 각자 다르다 보니 모든 대학이 수업료 자율화를 지지하는 것만도 아니고 90년대 승격한 후발 대학 집단들은 극구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처럼 오랜 역사로 축적된 학교 재산도 많고 기부금도 많아 정부지원 의존도가 전체 수입의 70%도 안 되는 대학들은 기부 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분명한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고졸자와 대졸자의 평생 수입 격차가 40만 파운드(약 8억원)나 되므로 4만 파운드 정도를 징수한다고 해도 대학교육의 투자가치에 비할 바가 아니다"며 어떻게든 학생들에게 교육비의 일정비율을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현행 수업료를 일률적으로 2, 3배 올리고 부모의 수입에 따라 전액 면제에서 최고 3000파운드까지 징수하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가장 부담이 되는 사회계층은 중산층이며 다음 선거에서 패배할 위험이 높아진다.

정부융자 대안은 스코틀랜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학자금 융자 법인체를 설립해 무이자로 연간 2000파운드를 빌려주고 졸업 후 아주 탄력적이면서도 다양하게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은행융자는 무담보로 학자금 융자를 해주고 있지만 높은 이자율 때문에 학생들이 대출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은행측에서는 올해 학자금 융자로 준비한 돈 중에 아직 20억 파운드(약 4조원)의 유휴자금이 남아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학졸업세는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대졸 취업자에게 부가적으로 높은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현재 재무부가 제안한 것은 약 3% 정도이다. 하지만 중산층에서는 평생 3%씩 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것보다 재학 당시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업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저소득층 자녀가 대학교육을 못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불 형태의 수업료 징수를 정부융자나 졸업세처럼 후불 형태로 대치할 경우 대학진학 결정은 부모의 경제능력과는 무관하게 된다. 더구나 영국법에서는 만 18세, 대학 진학을 결정할
나이가 되면 성인으로 취급되고 모든 형태의 계약을 독자적 의사로 체결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조건에서 본다면 대학진학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부모의 경제능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불을 지지하는 두 가지 설득력 있는 논리도 있다. 정부융자나 졸업세처럼 후불의 형태가 될 경우 불필요한 환수비용이 든다. 또 2000년도에 수업료 징수를 시행한 아일랜드의 조사결과를 보면, 수업료를 징수해도 노동자 계층 자녀들의 진학률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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