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제도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도 중앙인사위원회의 시행내용을 검토한 뒤 따라 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모든 공무원에게 ‘개정안’이 적용되는 셈이다.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 여비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개정안의 골자는 신용카드 사용이다. 현재 공무원 출장여비는 실제 소요액과 상관없이 법령에 정해진 금액을 사전 지급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후에 별도의 정산절차도 없다.
이러다보니 출장 일수와 인원을 과장하거나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않았으면서도 여비를 청구하는 등의 비리가 발생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원 출장비를 통한 비자금 사용이 적발되었다. 또 근무일수 절반 이상을 출장처리한 학교장이 있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개정안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탁상행정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좋은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인 것이다. 가령 국내 출장비의 신용카드 사용을 예로 들어보자.
개정안은 국내출장의 경우 숙박비와 운임 등을 사전에 지급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고, 매출전표 등을 확인한 후 사후에 정산한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비의 신용카드 사용이다.
마이카 시대가 된지도 이미 오래 전이다. 내 차로 출장을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운임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기 위해서 자기 차를 놔두고 출장을 다녀야 하는 해괴한 일이 예고되어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처다. 호텔 등은 예외지만, 모텔이나 여관 같은 숙박업소가 신용카드 받길 꺼려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식비의 경우도 그렇다. 5천원짜리 갈비탕 한 그릇 먹고 신용카드를 내밀기란 아직도 이 땅에선 민망한 일이다.
현실이 이럴진대 중앙인사위원회는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며 신용카드 사용후 출장비를 지급한단다. 그러니 탁상행정이랄 수밖에! 중앙인사위원회는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개정안을 철회하기 바란다. 극소수의 출장비 비리에 대해선 법대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