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정 거래 위원회는 초중학교 등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유통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공표했다. 초중학교 등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국공립, 사립학교 ·학생이 사용하는 모든 교과서를, 무상으로 배포하는 제도로,「무상 조치법」 등에 기초를 두어, 1963년도부터 초등학교 제 1학년부터 실시되어 매년 대상을 확대해, 69년도부터는 초중학교의 전학년에서 실시되게 되었다. 선진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무상제가 여럿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교과서의 무상 급여 제도가 시작된 1963년도 이후, 40년 이상에 걸쳐 유통 루트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점등을 지적해, 경쟁을 촉진하도록 제언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교과서는 출판사로부터 각 현에 원칙적으로 한개 회사 밖에 없는 특약점에 도매되어 각 학교 가까이의 서점이나 약국 등 중개점을 거친 후에, 각 학교에 배부되고 있다. 또, 특약점이 받는 수수료는 교과서의 가격의 4%, 중개점의 수수료는 11%가 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고정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의무교육을 위한 교과서 구입 예산은 2006년도에 약 395억엔으로, 이중 15%에 해당되는 약 59억엔이「공급 수수료」로 지출되고 있다. 중개점 등이 받는 합계 15%의 수수료가 많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현상의 유통 경로 이외에 물류 업자등의 참가를 재촉하는 것으로 경쟁을 활발하게 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경쟁 속에서 수수료가 적정 수준으로 인하되는 계기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통 경로가 고정되고 있어 전입생이 교과서를 손에 넣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의 폐해를 낳고 있다고 하여, 학교가 직접 인터넷으로 출판사에 교과서를 발주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