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키타시의 사립대학인 학교법인 아키타경제법과대학은 4월부터 교원의 임기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년도의 임기는 1년으로 설정하고 교원의 합의 계약서를, 임기제의 내용을 밝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일부 교원은「내용을 이해할 시간조차도 없었다」라고 당황해하면서 노동조합도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기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법인이 운영하는 아키타 경제법과대학과 아키타간호복지대학(大館市),아키타영양단기대학(아키타시)의 3개 대학으로, 단기대학 전교원(교수, 준교수, 강사, 조수)86명과 신규채용 교원 9명이다. 동법인과 관계자에 의하면 4월부터의 전 교원의 임기는 일률적으로 1년간이다. 그 후에는 교육, 연구활동, 사회공헌 등 에 대해서 업적을 심사하여 이사장이「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재임용한다. 재임용이 안 되는 교원은 퇴직하게 된다.
경제법과대학과 아키타영양단기대학의 전교원이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재임용의 임기는 교수가 3년(재임회수 제한없음), 준교수가 2년(4회까지) 강사가 2년(3회까지), 조수가 2년(2회까지)으로 하고, 교수를 제외한 오든 교직원에게 임용회수의 제한을 정한 것이다. 처음 년도의 임기를 1년으로 한 것에 대해서 동업인은 「전국적으로도 드물다. 신규교원과 현재교원의 연구 성과와 업적 등을 평등하게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생존을 건 개혁의 일환으로서 대학, 단기대학의 차별화와 연구 활동의 활성화 등을 꾀하고 싶다」라고 견해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