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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정말 공무원노조에서 개입하고 있나

지난 3월 26일, 교육부가 학교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대상에 교원을 포함시키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교육부는 3월 초 교총, 보건교사회가 ‘교사에게 환경위생 시설물을 직접 관리(또는 측정)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도 묵살했고 이에대한 회신을 보내 ‘제출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이해해 달라’면서 환경위생관리자 교원 지정을 기정사실화 했다.

회신에서 교육부는 '교실 내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 및 비품․시설 관리를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있는만큼 학교환경위생관리자의 업무가 교원의 사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에서 입법 목적에 따라 규정돼 있는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직무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3월27일자 한교닷컴기사 참조)

이법안이 공포된 이후 학교에서는 행정실장을 중심으로 학교위생관리업무를 보건교사에게 넘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움직임에는 공무원노조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행정실장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공무원노조에서 해당업무를 보건교사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것이 진실인지는 정확히 알길이 없지만, 공무원노조 출범이후 행정실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학교보건법개정의 이슈는 학교 환경위생 업무 담당자를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정토록 한 부분인데, 이전에는 '소속직원'으로 되어 있었다. 소속교직원으로 지정토록 하여 교원을 포함시킨 것이다. 물론 이 법안을 따르더라도 학교장이 교원이 아닌 직원을 지정하면 그만이긴 하지만 행정실 쪽에서는 해당업무에 가장 가까운 보건교사를 지정하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일단 이의제기가 되면 문제는 쉽게해결하기 어렵게된다.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기까지는 공무원노조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의혹이다. 간혹 행정실장을 포함한 학교의 일반직들이 모임을 갖고 학교환경위생을 보건교사에게 넘기자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일선학교의 교원들은 보건교사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당연히 교원의 업무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건교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을 전담하는 것이지, 교내의 환경위생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시설관리측면으로 본다면 당연히 행정실에서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어느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 어렵다고 본다.

앞으로 이런 논란이 어떻게 발전해나갈지 알 수 없지만 법안이 개정된만큼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것은 학교의 몫이다. 서로가 업무를 미루면서 학교 환경위생시설관리가 미흡해짐으로써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실제로 공무원노조에서 이런 방향으로 개입하고 있다면 학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사안으로 노조가 개입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학교장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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