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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사립대학 파탄에 이르기 전에 경영 정보 공개

일본은 18세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4년제 사립대학의 3할 정도는 정원 미달인데 정원 미달 유무 등, 중요한 경영 정보의 개시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립대학의 재생과 파탄 처리의 구조를 검토하고 있던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사업단의「학교법인 활성화 · 재생연구회」는  사립대학이 경영 파탄이 되기 전에, 동 사업단이 지도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의 도입을 요구하는「중간 정리」를 공표하였다.

은행 등에서는 경영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 감독 관청이 경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조기 시정조치」가 도입되어 있다. 동 연구회가 중간 정리에서 제언한 것은 도태 시대의 도래를 맞은 사립대 파탄의 처리 방안 만들기의 일정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지만, 학생 보호의 실효성 등 불투명한 부분도 남아있다.

각 대학에 대해서, 사립학교사업단이 사전에 정한 지표를 사용하여 자금 조달 현황을 정기적으로 체크한다. 「경영상 간과할 수 없는 징후가 보여서 어떠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그 대학은 「옐로우 존」으로 분류되어 동 사업단이 지도,조언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학부, 학과의 재편과 유휴재산의 처분, 학생이 안 모이는 학부의 폐지 등을 지도한다. 일정기간 후에 개선이 보이지 않으면 문부과학성에 보고하여 동 성이 경영개선 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할 예정이라 한다.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학생이 재학중에 파탄할 위험이 있는」상태에 이르면, 「레드 존」에 이행되어 전부 또는 일부 학부의 학생 모집을 못하도록 한다.

방법에 대해서는 ① 정원미달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수험생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② 모집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한다. 등 두가지 안이 나와서, 더욱 더 검토하기로 하였다. 파탄이 현실화 되었을 때는, 동 사업단이 학생을 받아들여 줄 대학의 알선 등을 실시한다. 재학생 전원이 졸업할 때까지의 경영 자금을 보충하는 「파탄 보험제도」의 도입에는 신중한 의견이 많아, 검토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정원 미달 등을 공표하고 있는 대학이 적은 것에 대해서 중간 정리는 「공표를 꺼리는 것은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결과가 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자주적인 정보 개시가 진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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