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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비리'의 처벌수위 높여야 한다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짙은 학교는 앞으로 수시로 감사를 받게 된다. 지난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해 2∼3년으로 제한된 종합감사 주기를 교육감 및 교육장의 지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감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서울교육'운동의 일환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다.

어떤 경우라도 비리를 저지른 교사나 기관에 대해서는 비리를 뿌리뽑을 때까지 단 1%라도 틈을 주어서는 안된다.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를 하는 등의 대처로는 뿌리뽑을 수 없다.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대한 댓가를 충분히 치르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수시감사제도의 도입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꼭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았어도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감사는 지속되었어야 했다.

이번의 서울시교육청조치를 환영하면서 한 두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비리의 크고작음을 떠나 비리관련 교원은 물론 일반직, 학교,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학교장이 비리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정직6개월을 받았다고 한다. 그 이후에 다시 교장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근거는 확실치 않지만 그 교장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소문일 뿐이긴 해도 처벌의 수위를 좀더 높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다.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비리관련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단순한 징계위주의 처벌을 하다보니 재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징계나 처벌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비리의 정도에 따라 교단을 떠나도록 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이다. 원래의 취지대로 재발방지를 위함이라면 단호한 대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는 시교육청에서는 학교만을 비리의 온상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다. 학교현장만이 청렴도가 떨어지고 교육행정기관이나 산하기관은 청렴하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교직사회만 경쟁을 강요하고있는 시점에서 교육청 마저도 학교에만 감사강화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와 기관, 교원과 일반직들에게 모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때, '맑은서울교육'이 실현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리를 저지를 경우는 지위고하를 막록하고 현재의 처벌수위보다 한층 더 처벌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며, 말로하는 감사보다는 실질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만 치중하는 감사보다는 서울시교육청산하 전기관에 대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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