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을 전후로 태어난 세대」의 대량 퇴직 대책으로 일본 도쿄도교육위원회는 2007년도부터, 정년퇴직을 맞이한 초등학교의 교장이나 부교장들 관리직을 재임용 해, 교장 등으로 해서 상근으로 고용할 방침을 결정했다.
정년퇴직을 맞이한 교장이 일반 교원으로서 교단에 서는 구조는 전국에서 설치되고 있지만, 전국 연합 초등학교장회에 의하면 학교 운영의 책임자로 교원 인사권도 가지는 관리직의 재임용을 제도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도교육위원회에 의하면, 도의 교원은 1970 연대의 아이들의 증가에 수반하여 1948년을 전후로 태어난 세대를 중심으로 대량 채용되어 중학교나 도립고교도 포함하면 향후 10 년간에 매년 2000명 이상이 퇴직하게 된다.
이 중 교장 등의 관리직은 1할 이상을 차지해 피크가 되는 2008년도에는 교장과 부교장만으로 450명 이상이 퇴직할 전망이다. 이에 관리직 시험의 합격자를 늘려 보충하게 되면 능력 저하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보아 교장등의 인재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도교육위원회에서는 01년도의 지방공무원 법개정으로 창설된 재임용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한 것이다. 이는 퇴직 예정자 중에서 교육에의 정열을 잃지 않고, 지역에서의 신뢰도 얻고 있는 교장들을 중심으로 희망자를 모집해, 3년을 상한으로, 원칙으로서 같은 학교에서 재임용 하기로 했다.
도의 재임용 제도의 규정으로, 교장들은 60세의 정년시에 일단 퇴직금을 받은 데다가, 1년마다 고용계약을 갱신하게 된다. 직무나 권한은 같지만, 급여는 교장의 경우는 현역의 3분의2에 해당하는 연봉 800 만엔 정도가 된다. 퇴직에 대비하고, 이미 재취직처를 결정하고 있는 교장등도 많기 때문에, 도교육위원회에서는 2007도는 2, 30명의 재임용을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