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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학교의 커리큐럼은 독자성을 지닌 것이다

일본 이바라키현 토리데시의 중고 일관교인 에도가와 학원 사립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부모 등 42명은 「교장 교체를 기회로 독자적으로 교육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며, 학교 법인·에도가와 학원(도쿄도 에도가와구)에 계 약 3200만엔의 배상 등을 요구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토쿄 지방 법원은 26일 이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나카무라재판장(고노 기요타카 재판장 대독)은 판결로 「변경 후의 교육 내용은 객관적으로는 질적으로 뒤떨어진 것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었으며 원고들의 학교 선택의 자유가 법적으로 침해되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호소한 내용은 99-04년에 입학한 학생의 부모등으로, 판결에 의하면, 동교에서는 전 교장이 「논어를 기본으로 한 도덕 교육」을 중요시 하는 독자적인 교육을 진행하였지만, 2004년 7월에 전 교장이 이사회에서 해임되고 새롭게 부임한 교장에 의해 교육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부모 등은 「입학용 안내 책자에서도 홍보되고 있던 도덕 교육등을 받게 된다고 믿어 입학했는데, 충분한 설명도 없이 교육 내용이 변경되었다」라고 주장, 전 교장의 교육 내용의 계속되기를 요구하였다. 이처럼 학부모의 요구는 다양한 형태로 학교 당국과 충돌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의 커리큐럼은 학교의 독자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므로 교육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발휘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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