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오카시 니시구의 한 시립초등학교에서 2003년, 담임인 교사로부터 체벌이나 「피가 섞여 더럽다」 등 차별적인 발언을 반복으로 인하여, 심한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PTSD)가 되었다고 해, 당시 초등학교 4년의 남자(12살)와 부모가 교사(49살)와 시를 상대로 해 총액 약 5,800 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 27일, 후쿠오카 지방 법원에서 있었다.
노지리재판장은 교사가 폭력을 휘두른 것을 인정, 220만엔을 배상하도록 시에 명했다. 원고측은 교사 개인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었지만,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상 위법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공공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개인 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 이유를 보면 교사는 2003년 5월 12일, 남학생 자택을 가정 방문했을 때, 모친으로부터 남자의 증조부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가 섞였고 있습니다」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다음날부터, 남학생에게 10초 이내에 짐을 정리하도록 명령해 할 수 없으면 볼을 강하게 꼬집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체벌을 하고, 가방 등 학습 용구를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하는 등 괴롭힘을 반복하였다는 것이다. 체벌 이외에도 「외국인의 피가 섞이고 있으므로 피가 더럽다」, 「피가 섞인 인간은 살아갈 자격이 없다. 빨리 죽어라 」 등 차별적인 발언을 반복했다고 한다.
이같은 문제를 조사한 후, 동 시교육위원회는 교사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후 일부 체벌이나 차별 발언을 사실이라고 인정하여, 같은 해 8월 교사를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체벌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어 민사 소송에 이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사의 체벌에 대한 감각이 아직도 무딘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가끔 체벌로 인한 소송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체벌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제고가 요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