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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권침해 이대로 당해야 하나

나도 학부모의 한 사람이지만 5월 18일 청주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를 무릎꿇게 한 사건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교사의 무릎꿇는 장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공중파를 타고 전국에 방송되었다. 해당교사는 “사과를 해서 해결된다면 무릎을 꿇겠다. 죄송하다” 고 말하며 그런 행동을 취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에게 급식시간을 15분만 주고, 지키지못할 경우 반성문까지 쓰게 했다는 이유로 학교는 물론 여교사의 집까지 찾아가 항의하는 등 ‘행패’ 를 부렸다. 오죽했으면 교육경력 7년차인 여교사가 무릎을 꿇기까지 했을까, 일단 연민을 자아내게 한다.

5월 19일 김제의 한 고교 학교운영위원장은 교장·교감 등 전체교사 41명이 모인 자리에서 “학교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교사들은 학교를 다 떠나라, 담임도 바꾸고, 교과도 바꿔라” 라고 폭언하는 등 월권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이 아니다. 어느 학교나 때를 가릴 것 없이 행정실의 교권침해도 만만치 않다. 오래전부터 만연되어 있다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교권침해가 아주 자연스럽게 ‘자행’되고 있다. 가령 새파랗게 젊은 직원이 연상의 교사에게 전활걸어 “요구한 돈을 서명하고 가져가라” 고 명령하는 것이 예사이다.

교사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일텐데도, 선생님을 숫제 수직계통의 부하직원쯤으로 생각·처신하는 행정실이 비일비재하다. 행정실장(5급사무관) 아래 6급 행정계장(편의상 용어)에게까지 결재를 구하게 하는 시스템도 교권침해의 단적인 예이다.

위에 든 3가지 사례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학부모 등이 교사를 ‘칠싸리’ 껍데기쯤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학부모 앞에서 무릎꿇은 여교사의 경우 원만한 해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너무 경솔한 대응이었다. 그만한 일로 그런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몸성하게’ 교사로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학교운영위원장의 월권도 그 후안무치함이 하늘을 찌른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상정된 학사운영에 관한 심의를 할 뿐 교사의 징계나 사표종용 등 신상문제를 왈가왈부하는 곳이 아니다. 그냥 듣지만 말고 백번 이런 사실을 들어 응대했어야 할 일이다.

세 번째 행정실의 교권침해 역시 마찬가지다. 행정실 직원이 전활 걸어오면 교사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며 도장들고 뽀르르 달려가니 그런 말도 안되는 일이 당연한 듯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단체는 교사의 권리인 교권을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위임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들이 교사의 징계니 사표따위를 운운할 권한은 없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학부모들이 교권을 침해할수록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무릇 교권침해는 교사들이 자초한 측면을 힘주어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법이 교사의 신분을 보호한다지만, 교권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머리 띠 두른 투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사 스스로 적절히 대응하고 지켜낼 때 비로소 교권은 행복한 교사의 조건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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