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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육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31조 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까지 명시한 이유는 교육이 정치도구화 되는 것을 경계하고 교육의 본질 구현을 강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의 본질은 학습자의 잠재력을 개발 및 문제해결력 배양을 통한 바람직한 인간 육성에 있으며, 아울러 글로벌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인재양성 및 지식 창출 등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일부에서는 교장을 선발하는 데도 학교자치라는 미명아래 학부모나 지역위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낙점을 기다리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에서는 시도교육위원회에 통합하고 교육위원을 정당명부비례대표제에 의하여 구성하자고 한다. 이렇게 되면 시도 교육위원에 출마하려는 교원이나 교육전문가들은 자연스럽게 정당에 줄을 서야 한다.

이에 맞춰 자치단체의 교육은 특정 다수파 정당의 정강정책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교육에 대한 정치적 색채가 선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에서는 열우당 강세지역에서는 평준화 정책에 맞는 교육을 강조해야 하고, 한나라당 강세지역에서는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의 정치적 차별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특성화 교육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정파의 이해에 맞는 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 왜냐하면 정파에 따른 교육은 교육의 지역간 차별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보편적 교육의 근간을 흔들어 놓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의 정치 도구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교육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교육현장이 외부의 정치적 요인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교육 본질 구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학생 교육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치에 예속되지 아니한 교직풍토 조성이 선행되어야 선진교육을 가져올 수 있다. 교육계가 정치 집단의 이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는 제도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교육의 본질 구현에 결코 도움이 못하고 오히려 교직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고 말 것이다.

교육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은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최근의 사태들을 보면 교원은 소외되어 있고 개혁적 정치적 색채가 강한 개혁적 인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주체가 되어야 할 당사자는 늘 개혁의 대상자일뿐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교육법에도 어긋난다.

정말 하고 싶거든 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법적 장치부터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항상 우리 사회에는 원칙은 있으니 원칙은 장식용에 불과하고 늘 상황논리에 종속되어 있었다. 정당의 정강을 구현하는 교육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여야 하는가?

OECD 수준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교육현장을 들여다보고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관심을 모아야 한다. 교육현장의 교원 부족과, 예산 및 시설 부족에 대하여 더욱 애정 어린 관심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교육본질 구현에 장애가 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보다는 현장을 지원하고 돕는 인프라의 구축이야말로 우리나라 교육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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