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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세 공청회> 주제발표

"교육세 폐지하되 일반행정·교육예산 통합은 신중히"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위해 교육세의 폐지가 논의되는 현 시점은 교육재정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국세 4종, 지방세 7종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에 통합하자.

지방세 본세에 통합된 지방세분 교육세 해당액은 지방의 교육재원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전입토록 하자.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원 감소분 충당을 위해 지방세 수입 일부를 지방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입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증액하는 것이 적절하다. 교육세의 폐지는 장기적으로 '지방의 교육비는 지방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구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교육세 폐지 및 대체 보전재원 모색시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교육재원 조정기능은 계속 유지하되 시·도지사가 의사결정과정과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한편 초·중등교육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수가 많은 국립대학을 자치단체로 이양해 도립 또는 시립화하는게 바람직하다. 재정자립이 가능한 사립 중·고의 경우 등록금 및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자립형 사학으로 육성하자.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 통합의 기본전제로 지방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의 기반이 확충돼야 한다. 완전한 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지방교육재정의 하한을 보장하기위한 양회계상의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시 약 1조 7천억원(지방교육재정의 10% 해당액)의 행정 및 시설 예산절감이 기대되므로 이를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한 직접교육비 증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정책 개혁의 우선순위는 가장 먼저 지방세와 지방재정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지방교육의 진정한 지방화가 가능하다. 다음단계로 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을 통합해 지방교육의 진정한 지방화를 단행하고 이를 통한 예산감축분은 학교의 경상경비 확충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어서 마지막 단계로 지방교육비특별회계의 경계를 폐지해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방교육세를 신설해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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