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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영국, 초·중학교에 경찰 상주

매일 초중고생 5만 명 무단결석
절도·기물파손 등 범죄 일삼아
"결석 막자" 470개교에 경찰 배치

영국에서 학생의 `무단 결석'은 더 이상 단순히 학생 개인이나 학교, 교육관계법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 현재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의 40%, 절도의 25%, 공공기물파손의 20%, 차량절도의 33%가 10세∼16세 사이의 청소년에 의해, 그것도 학교 수업시간대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6세까지 의무교육인 영국에서는 이들 모두가 초중등 학생이다. 따라서 현재 영국에서 일어나는 하루평균 5만 명의 무단결석을 통제할 수 있다면 위에서 열거한 범죄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금은 다소 나아졌지만 내무부(Home Office)자료에 따르면, 90년대에는 10세∼14세 남자아동 10만 명당 4000명 꼴로 기소, 유죄 판결을 받았을 정도다. 중학교 50명 한 학급에 전과자가 두 명씩 있는 셈이다. 이 정도면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기관이라고 고집만 피울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청소년들이 학교지식에 의미를 두지도 않고 또한 졸업장 같은 것이 주는 제도적 혜택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학교는 학생을 통제할 수단을 거의 잃은 상태다. 결국 학생들의 범죄에 대해 정부나 학부모, 사회가 학교를 비난해도 학교로서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급기야 에스텔 모리스(Estelle Morris) 교육부 장관은 최근 천 만 파운드(약 20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70개의 중학교와 이들 중학교가 속한 지역의 400여 개 초등교에 경찰을 상주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들 학교는 도심지 취약지구에 위치한 일종의 `기피학교'들이다.

현재는 해당 지역 내 학교 중 경찰상주를 신청할 경우 파견시킨다는 방침이다. 200억 원의 예산은 교육부가 `무단결석 대책 기금'에서 염출한 돈이며 이 돈은 일반 행정비용에 소요될 예산이다. 따라서 학교에 투입되는 경찰의 인건비는 각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상주경찰은 학교가 마련한 수업시간에 초빙강사처럼 들어가 범죄나 약물, 비행들이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가르치고 교내폭력 방지 업무를 맡게된다. 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거나 날뛸 경우 교사의 호출을 받아 학생을 제재하는 질서유지 업무도 중요한 임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발표에 일단 학교측은 호의적인 반응이다. 전국교장연합회(NAHT) 데이빗 하트(David Hart) 간사는 "상주경찰은 학교장이 학교를 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반드시 학교장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며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경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등학교장협회 존 던포드(John Dunford) 협회장도 "청소년들의 무단결석, 거리의 범죄, 반사회적 행위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다만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일반 학생들에게 교내 경찰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당국도 `학교 내 경찰 상주' 정책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아봉과 소머셋(Avon & Somerset) 지방의 경찰청 청소년범죄 담당인 스티브 필킹톤(Steve Pilkington) 씨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지역 문제청소년 프로그램 제공자 그리고 경찰이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 문제 청소년들을 가려내고 범죄로 빠져들기 이전에 그 길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학교의 역할에 기대를 표시했다.

하지만 이 정책의 성패여부는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 현재 영국의 경찰은 지방정부에 고용된 지방공무원이다. 따라서 교내에 경찰을 배치하기 위해 경찰 인원을 늘릴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인원을 늘리지 않고 다른 업무를 맡은 경찰들을 차출해 학교에 투입할 경우에는 경찰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특별재원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만 청소년의 무단결석과 범죄를 줄이려는 중앙정부의 시도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제2기 노동당 정부 출범이래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 나온 대책들, 즉 문제 청소년들의 발목에 발신장치의 전자족쇄를 채운다거나 경찰에게 밤에 배회하는 10세 미만의 아동을 임시 보호할 권한을 준다든가, 지방정부에 특정 문제청소년 추방명령 권한을 준다든가, 문제 청소년들의 팀을 짜서 극기 훈련을 겸한 장기간 해외여행을 시키는 등의 방안들은 모두 막대한 지방정부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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