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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권위, 교육본질 훼손하는 권고 자제해야”

교총, ‘교내 휴대전화 사용제한 완화 권고’ 논평
“수업방해, 교권침해, 학폭 등 학교 현실 외면”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23일 국가인원위원회(인궈위)의 ‘교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금지 완화 권고’에 대해 “학교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날 인권위는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 반영 절차를 거쳐 교내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처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 등 교육본질을 훼손하는 권고의 자제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인권위는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인권은 물론 학교 실정과 교육적 측면을 동시에 검토하고 반영하는 균형적 시각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실제 교총이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진행한 세 차례 교원 설문조사에서도 그 피해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설문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2009년 68%, 2010년 65.56%로 드러났다. 중학교, 고교 교원을 따로 설문한 2013년에는 중학교 63% 고교 68%로 나타난 바 있다.

교원들은 휴대전화 사용이 수업방해를 넘어 배상책임, 교권침해, 학교폭력가지 유발하는 등 교실은 그야말로 ‘휴대전화와 전쟁’ 중이라고 입을 모은다. 수업 중 휴대전화에 빠진 학생과 실랑이를 벌이는가 하면, 수거 과정에서 반항과 욕설까지 감내해야 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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