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에 대한 자율적인 편성 및 집행권을 부여하고 국립대는 특수법인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국가경쟁력을 위한 교육자율화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교육정책포럼에서 학교의 교육내용과 방법, 학사 운영, 회계, 인사를 일일이 법률로 규정한 것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보통교육의 이념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수준별 수업의 실시여부, 선택교과와 필수교과의 결정, 교과의 시간 수 등을 교육부가 아닌 단위학교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사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해 "순환근무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 임용을 당해 학교에서 하고 평생 근무하게 하는 자율인사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부의 학교평가는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므로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외부평가는 과정통제보다는 성과통제위주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사학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교법인 정관의 대부분이 법령들의 구절을 그대로 옮겨놓았을 뿐 자율운영을 위해 법인 스스로 추가한 규정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 뒤, "사립학교법 중 이사회의 기능이나 교원의 임면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면 정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2건과 관련해 "이사회 심의 의결권 중에서 `학교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삭제하는 안과 학교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중에서 `학사업무'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제외하자는 안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사회의 심의 의결권이 삭제되더라도 그 권한은 학교의 장에게 이양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이양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는 사학 내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선임연구위원은 "공익이사제도는 형식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고 사학의 자율권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사회의 전심기관으로서 평의원회를 설치하든지 개별 이사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
한편 `국립대 교육자율화 방향과 과제'를 발표한 전남대 이경운 교수는 "국립대를 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한 특수법인으로 만들고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는 합의제 형식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