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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에 외부위원 위촉 의무화 추진

교육부 사학법개정안 예고
성범죄 무관용 확립 취지
전체위원의 1/3이내 위촉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징계를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경감해주면 뿌리 뽑기 어려우니 제도적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취지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재 내부 교원 및 법인 이사만으로 구성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했다. 또 교원징계위가 필요한 경우 관계인 뿐 아니라 전문가도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징계위는 5~9명으로 구성토록 돼 있어 개정안이 이대로 제정·시행되면 사립학교는 교원징계위에 외부위원을 1~3명 위촉해야 한다.

외부위원 자격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경영하는 학교 소속은 제외)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또 개정안에는 교원징계위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전문가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알려져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내부 교원과 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성범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엄정하고 투명한 징계로 공직사회의 성범죄 무관용 원칙이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의 등을 거쳐 9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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