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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선거판 된 학교 현장

최근 모 중앙일간지에 따르면, 광주시내 각급 학교 운영위원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대거 진출하고 광주지역 학부모 위원 중에도 친 전교조 세력으로 볼 수 있는 참교육학부모회 회원이나 심지어 민주노총 조합원과 전교조 교원 친지들이 10% 이상 당선됐다고 한다.

실제로 전교조 측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학운위를 장악하기 위한 노골적인 기도를 숨기지 않고 교원위원은 물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에 조합원과 민노총간부, 그리고 소위 참교육학부모회 임원들을 진출시키는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문제는 이 같은 전교조의 활동이 건전한 학교운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학운위를 장악하고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를 앞둔 계획적인 포석이라는 점이다.

새 학기 들어 학교현장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 학운위 개편과정에서 전교조뿐만 아니라 교육위원이나 교육감 선거에 뜻을 둔 일부 인사들에 의한 자기 사람 심기가 공공연히 진행되면서 패거리 선거판을 방불케 했다.

교육은 특정집단이나 세력에 의해 편향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헌법에서도 교육의 중립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점에서 최근 전교조가 교육과 무관한 발전노조 파업에 동조해 조퇴투쟁을 선언하고 공동수업으로 이를 학생에게 교육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현장이 더 이상 정치판이나 선거판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일까. 우선 현행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제도를 `주민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 지금은 선거권자가 소수의 학운위 위원들이기에 금품수수, 후보자별 담합, 출신학교 또는 지역별 편가르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급기야 학운위원 선출에서도 편가르기가 심화되고 학운위 조직과 운영이 왜곡되고 있다.

이 같은 폐단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우선 `주민 직선제'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해 볼만하다. 일부에서는 교육현장에 대한 주민들의 지나친 영향력을 우려하지만 교육위원 및 교육감 입후보자의 자격에서 교육경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도화 한다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주민직선제는 소수의 담합에 의한 선거의 폐단을 방지하고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원노조 관련법을 개정해 건전한 교원단체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겠다.

교원노조 등이 교육외적인 일에 사사건건 개입하거나 타 노동, 사회단체와 연대투쟁을 일삼는다면 수업결손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교육현장의 혼란도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교원단체가 타 노동단체나 사회단체와 연대해 교육현장을 볼모로 투쟁하는 일을 근원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현행 교원노조법에도 단체행동권은 보장돼 있지 않음에도 조퇴투쟁이나 연가투쟁 등과 같은 편법이 동원되고 있음을 감안해 좀 더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운위는 자문기구로서 학교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학운위가 학교운영에 지나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심의기구인 동시에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권까지 갖는 한 특정단체의 노골적인 자기 사람 심기와 편가르기 현상 등 비교육적인 행태가 반복될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학교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학운위가 특정단체에 의해 독점됨으로써 학교현장이 편향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교육은 정치나 종교뿐 아니라 어떤 특정세력의 주장으로부터도 중립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운위원의 활동범위를 단위학교 운영에 관한 일에만 국한시키고 학교장의 책임 있는 학교경영을 도와 줄 수 있는 자문기구로 역할을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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