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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위법 명백한 서울 사학조례

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최근 ‘서울시 사학운영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를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이번 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2012년도 경기도에서부터 있어 왔다.

헌법, 사립학교법, 지방자치법 위배

당시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던 사학조례 역시 위법성이 인정되어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를 한 바 있고, 그 결과 제정되지 못했다. 그 후에 2013년도에는 인천과 서울에서도 거의 동일한 사학조례가 발의된 바 있으나, 사학 측의 강력한 반발과 위법성 논란으로 중도에 포기된 바 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학조례를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서울시의회에서 재차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야당과 전교조 등은 사학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학조례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사학측은 헌법 및 사립학교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로서 사학의 자유를 침탈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물론 사학의 투명성 제고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 제정이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학조례는 헌법과 사립학교법,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조항들로 가득하다.

조례 내용을 보면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을 교원 다수가 인정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은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을 학교법인의 정관으로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상위법에 위반된다. 이와 함께 신규교원 채용 시 교육청에 그 채용절차를 위탁하도록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사학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 밖에도 사립학교법에서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각종 의무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등 위법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법령상의 근거가 없이 조례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헌법 37조와 지방자치법 115조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이미 사립학교의 문제를 전국적, 통일적으로 다루는 사립학교법이라는 국가법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시 사립학교를 통제하고 규율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위반된다.

조례의 제정근거도 박약하기 그지없다. 서울시의회는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권(사립학교법 4조),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근거 조항(사립학교법 43조)을 이번 조례 제정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사립초중고에 대하여 교육감이 관할청이 되어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한 사립학교법 4조는 이번 조례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정파,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 수 있기 위한 근거규정이 되려면, 그것은 ‘어떠한 사항은 조례로서 정한다’와 같은 위임 조항이어야만 한다. 또 사립학교법 43조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 사학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침해하라는 근거조항이 아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조차도 위법 조항이 다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의회를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청(행정기관)이 위법한 조치를 막아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위법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있는 셈이다. 지방의회가 정파적 입장과 진영논리에 매몰돼 무책임한 위법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기본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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