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시론> 국립대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할 이유

정부는 2012년부터 국립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본연봉에 당해 연도의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추가해 급여 총액을 정하는 제도이다. 이 중에서 성과급은 교육, 연구, 봉사 등의 실적을 상대평가해 정한 네 등급(S·A·B·C)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교수사회 파괴 ‘독소적 요소’ 내포

여기까지만 보면, 성과급적 연봉제가 어느 직종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급여체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학과 교수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독소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바로 교수사회 내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두 가지 장치로서 ‘상호약탈식’과 ‘누적식’이다.

‘상호약탈식’은 낮은 등급(B·C) 교수에게 돌아가던 급여의 일부를 떼서 높은 등급(S·A) 교수에게 추가로 얹어주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의 호봉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누적 방식’은 한 해의 성과급의 일부(2014년의 경우, 17.55%)를 성과가산액의 형태로 다음 해의 기본연봉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 폐지됨이 마땅하다. 이를 네 가지 이유로 들 수 있겠다.

첫째, 교수들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는 데 사용되는 평가척도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평가 영역과 항목은 다양하게 설정돼 있지만, 결국 성과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연구부문의 논문 발표 수이다. 문제는 교수 1인당 평균 논문 편수가 학문분야에 따라 심지어는 같은 분야 내의 세부전공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데 있다. 따라서 평가시스템을 둘러싼 불공정성의 시비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둘째, 이런 불공정성이 존재함에도 이 제도가 ‘누적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측정된 성과의 영향은 지나치게 지속적이다. 최초 임용 당시의 성과가 전체 재직기간의 보수에는 물론 퇴직 후의 연금, 심지어는 유족연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교수들에게 적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와 비슷한 제도가 다른 직종에도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가혹한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성과급적 연봉제는 학문공동체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성과급제도는 대체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성과가 뛰어난 사람에게 인센티브 형태의 추가 보수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하여 국립대학 교수에게 적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성과가 낮은 교수에게 돌아가던 보수의 일부를 깎아서 성과가 높은 교수에게 얹어 주는 ‘상호약탈 방식’이다. 따라서 과도한 경쟁, 탈규범적 방법을 통한 성과 달성, 이로 인한 불신 등이 학문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올까 우려된다.

넷째, 시대착오적 제도라는 것이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철밥통’ 교수사회의 낮은 성과를 전제로 해 고안됐지만, 지금의 국립대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많은 대학에서 승진 및 정년보장의 요건이 크게 강화됐고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들도 실적이 미달되는 경우 대학원 지도교수, 신임교수 채용 심사위원 등을 맡지 못한다. 

논문에만 매몰, 교육과 연구 균형 붕괴

그런데 성과에 따른 교수 간 보수의 차이도 크게 벌어져 있고, 많은 교수들이 논문 발표에 과도한 노력을 기울인 나머지 교육이 등한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논문에만 몰두하는 교수들이 그 활동을 강의실 안으로 끌고 들어와 교육과 연구의 균형이 무너지는 상황이다.
 
교수 급여체계의 개선은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교수들의 동기 유발에 머물러야 한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동기 유발의 수준을 넘어 교수와 대학사회의 황폐화를 가져올 우려가 다분하다. 성과급적 연봉제가 교수사회에 대한 ‘징벌적’ 급여체계가 아니라면 굳이 이런 제도를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국에서는 기본연봉에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된 비누적식 성과급을 추가하는 급여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