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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교원 연수 혼선 불이익 없어야

선생님들에게 방학은 ‘학습의 여정’을 보내기에 바쁜 기간이다. 배움의 공동체인 학교는 새로운 학습의 자극을 부단히 요구하는 곳인 만큼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운동가인 존 듀이는 ‘어제의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의 내일을 빼앗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문교육기준위원회(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 역시 ‘교사는 학습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끊임없이 성찰하며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훌륭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가르치기에 앞서 열심히 배우는 선생님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 우리나라 선생님들 대부분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교수법과 새로운 지식을 익히느라 늘 배움의 터에 머문다.

교사 대부분 방학 연수 한창

방학 기간 선생님들의 열띤 연수는 이어지고 있다. 연수기관들은 이런 배움의 열기를 응원하기 위해 더 편안한 환경 제공 마련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옥에 티’와 같은 아쉬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간혹 선생님들의 권익을 보장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더러 나와 혼선이 일고 있다. 특수분야 직무연수와 관련한 복무 처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에는 ‘교육감은 연수원이 실시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에 관한 연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8조에는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많은 혼란이 나타나자 교육부는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 업무처리요령’을 마련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업무처리요령’은 ‘시‧도 교육연수기관 등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특수분야 연수기관 등 교육감의 지정을 받은 연수기관은 근무지외 연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감의 지정 및 인정을 받아 교총 등에서 실시하는 특수분야 직무연수는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해석해 전달하고 있다.

연수 전념토록 배려 필요한 때

‘교육부 질의 회신’에도 ‘교육청과 기타 교육연수기관으로 지정인가(승인)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는 주관기관의 차이일 뿐, 성격이 같다’고 답하고 있다. 이처럼 방학 중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교육부나 교육청 주관의 직무연수와 같게 복무처리 및 지원을 해야 마땅하나,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차별을 둬 상대적으로 교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로 잘못 안내하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

선생님들이 학생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법규나 행정적인 부분에 소홀할 수 있다. 방학을 개인적인 여유로 보내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배움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선생님들이 행정적 오류나 혼선으로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겪지 않고 연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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