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2기 내각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2명의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했다. 해당 후보자의 자질문제 탓이 크긴 했지만, 인사청문회의 문제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 청문제도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2000년 처음 도입됐다. 2003년에는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소위 권력기관장으로, 2005년 이후에는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됐다.
신상털기에 치중한 인사청문회
인사 청문제도의 목적은 공직후보자의 검증이다. 검증이란 검사해 증명한다는 의미인데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검사해 증명한다는 규정이 없다. 후보자가 해당 직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를 검사해 알아보기 위해 도덕성과 업무능력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할 뿐이다. 이렇다 보니 현재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만 치중, 보다 더 중요한 기준인 업무능력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
물론 사회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은 계속 강화돼야 한다. 문제는 과거에 허용됐던 부분에 대해 현재 잣대를 기준으로 들이대 도덕적으로 몹쓸 사람으로 매도하는 일, 즉 소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1980~1990년대에는 기존 연구물을 학내 학술지에 다시 싣기가 권장되는 분위기였고, 자기 논문은 인용 없이 쓰는 풍토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중게재니 자기표절이니 해서 뛰어난 연구활동을 해온 많은 학자들이 오히려 연구를 하지 않은 학자들보다 부도덕하게 매도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구활동을 많이 한 원로 학자치고 교육부장관 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후보자의 업무능력 검증 역시 개선돼야 한다. 부처의 국과장만 바뀌어도 정책이 바뀌는데 하물며 장관이 바뀐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정책의 변화가 따를 것은 분명하다. 청문회는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비전과 의지를 살펴보고 토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현재 청문회를 보면 일문일답하면서 의원별로 질문과 후보자의 답변을 포함해 5분 내지 7분 정도로 이뤄지다 보니, 대부분 의원들이 그 짧은 시간에 자기 의견을 피력하기 바쁘고 후보자는 간단히 의견을 표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여야 간 청문회를 위한 일정과 시간 협의만 할 것이 아니라 주요한 핵심 정책 문제를 협의해 그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및 후보자간 공방을 벌이는 새로운 모습의 청문회를 국민들은 기대한다.
‘입학사정관제 인사청문회’ 어떨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한다면, 후보자들의 국가와 사회, 이웃에 대한 기부와 봉사활동 검증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최근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성적만이 아니라 인성과 봉사정신에 대한 요구이며, 대학 입시에서도 이런 점들을 반영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다. 기업 역시 학력과 스펙 뿐 아니라 다른 잠재력을 검증하려 비슷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바로 대학입학사정관제 운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뿐 아니라, 그 사람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평소 어떻게 기부하고 봉사해 왔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도덕성에 대한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직책을 맡을 것 같으니까 단기간 실적을 위해 부랴부랴 기부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아닌, 평소 기부와 봉사활동이 몸에 밴 지도자를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청문회가 자리 잡는다면 자라나는 세대들의 생생한 삶의 가이드가 될 수 있어 1석 2조다. 청문회가 진정한 리더십을 갖춘 공직후보자를 검증할 ‘입직사정관제’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