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논단> 대학시설 개방화, 안전대책 강화를

최근 대학시설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거의 모든 대학들이 교육기본시설은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다. 이제 국책사업 유치와 산학연구 활동 강화를 위한 연구시설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캠퍼스 구성원들의 일상생활과 커뮤니티 활동 공간의 중요도가 커져 북 카페, 체력단련시설,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휴식공간과 기숙사와 같은 거주 공간이 강의실 못지않은 필수시설이 됐다. 또 이런 공간들은 점차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는 중이다.

대학시설, 복합개방시설 변모

이러한 추세로 인해 시설물 안전, 연구실 안전관리, 보안(security) 및 방범 시스템, 생활공간의 방화 기준 강화 등도 함께 요구되는 게 현실이다. 일단 연구실의 경우 정부와 대학은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각각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제도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외부 연구비 수주시 인건비의 1~2% 범위 내에서 확보하고 있으나 대학 자체 예산 확보 기준이 없어 이의 예산 반영이 쉽지 않다. 따라서 연구실 면적당 단위 안전 관리 비용 기준을 대학규모별로 마련해 전 대학이 예산 수립 시 의무적으로 계상되는 비용으로 인식해 집행돼야 한다.

둘째, 안전점검 업체는 일정 기준(인원, 장비)만 갖추면 할 수 있도록 돼있어 ‘질’에 대해선 보장할 수 없다. 정부는 점검업체의 질적 수준을 점검 및 관리해 수준 높고 실질적인 점검과 진단이 이뤄지도록 보완해야 한다.

셋째, 연구 활동종사자의 교육·훈련은 다소 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사이버 교육이 가능한 정기교육을 현장 교육으로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임시 가설 건물을 사용하거나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 연구시설들은 ‘특별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연구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또 대학시설의 개방으로 인해 점차 폭력, 성범죄, 방화, 무단 침입, 도난 등 여러 가지 범죄에 취약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범죄예방교육, CCTV설치, SMS 알림서비스, 경비강화, 자체 방범대 구성, 출입통제 시설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방범대책과 함께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을 대학 시설 전반에 걸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건축환경을 조정해 범죄의 발생범위와 빈도를 줄이는 기법으로, 캠퍼스 내 으슥한 공간을 폐쇄하거나 밝게 조성해 학교 폭력이나 유해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이 해당된다.

성범죄, 방화 등 종합대책 필요

특히 다수의 학생들이 주야간으로 생활하는 기숙사는 거주밀도가 높은 특성을 감안, 건축법이 정하는 복도 유효너비와 피난보행거리 기준을 확대·개정해 화재 및 재난시 피난안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또 스프링클러 설치를 모든 기숙사에 의무화하거나, 소방 관련법이 정하는 설치 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대학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전관리는 시설물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감염병, 식중독, 학생회 활동 안전, 사이버, 성폭력, 방사능 등 다양해진 각종 사고 예방에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