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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눈> 일반고 위기 초래하는 선행학습금지법

공교육 질·신뢰도 저하되고
사교육으로 학생 몰릴 것

수능 체제, 난이도, 출제범위 등
입시제도 개혁 선행 돼야


지난 3월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교육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학원 등 사교육 기관들에 대해선 선행학습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학교의 중간・기말고사와 대입논술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할 수 없게 했다.

우리나라 전체 고교생의 72%가 다니는 일반계고교가 선행학습 금지로 위기를 맞고 있다. 가뜩이나 위축된 일반고가 입시에서 더 불리해졌다. 사교육 절감방안이라지만 현실성과 현장성이 없다. 학교현장의 소리와 다양한 연령층의 전문가 의견이 무시된 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렵거나 오래가지 못한다.

사교육 없는 세상의 통계에 의하면 2013년 기준 과학고와 외고의 입학 전 선행학습 참여율은 각각 84.3%와 64.3%며 일반고의 경우에는 24.0%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기에 선행학습 금지법이 해당되지 않는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결국 일반계고교의 교육만을 통제하게 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교사들의 열정을 발목 잡게 되는 것이다.

선행학습금지가 2학기부터 시행되면 학생과 학부모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교사와 학교는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의문이 앞선다.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금과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선행학습을 금지시킨다고 하면 반발을 할 것이다.

대입제도 개선 없는 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을 더 늘게 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 일반고에서는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것이 금지되므로 3학년 때 수능 문제풀이 수업은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불만의 소리가 들리니까 교육부에서는 3학년만 1학기에 2학기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현장에서 편법과 불법을 허락하는 형편없는 교육정책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셈이다.

학교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방과후 학교와 심화반 수업으로 지역사회와 중학교 학부모들로부터 진학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면 일반고의 학습모형이 달라질 것이다. 우수한 학생들은 공교육에 등을 돌리고 선행학습이 허용되는 사교육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 공교육은 위기로 몰고 가면서 사교육에 대한 규제는 없는지 또 탁상행정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일반고는 앞으로 방과후 수업을 통한 학습 준비도 힘들어질 것이고 유일한 진학 희망이던 학생부교과 전형도 타 유형의 학교를 앞설 수가 없게 된다.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는 초・중・고 학생의 약 70% 이상이 영어・수학 교과에서 사교육 선행학습을 받은 적이 있으며 약 25%가 공교육 선행학습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학교뿐 아니라 학교외 사설기관에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능에만 의존해 대학입시를 결정한다면 선행학습 금지법은 별 의미가 없다. 입시제도와 과열된 경쟁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 또 수능 시험의 범위가 3학년 말까지 진도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수능출제 범위가 조정돼야 한다.

특히 수학교과의 경우 교육과정상으로는 1학년 수학, 2학년 1학기 수학Ⅰ, 2학기 수학Ⅱ, 3학년 1학기 확률과 통계, 2학기 기하와 벡터를 배운다고 짜있지만 실제로는 2학년 때 3학년 과정까지 다 가르친다. 그래야 3학년 때는 반복해서 문제풀이를 시키며 입시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행학습금지법이 적용되면 이것이 불법이 되기에 앞으로는 학교만 믿고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 엄청난 진도를 학습할 수가 없어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수학교과의 학습량을 줄이고 시험의 난이도를 낮추는 작업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면 선행학습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또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부모들의 의식변화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내 아이만 성공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학생들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교육도 역시 정상화되기 어렵게 만든다. 한국교총이 얼마 전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선행학습금지법이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4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 공교육의 붕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교육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키고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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