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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셧다운제 합헌 결정

헌재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 우선”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청소년보호법’ 조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라며 학생과 학부모, 온라인게임사업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7 대 2로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이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과 중독의 폐해, 자발적 중단이 어려운 특성 등을 감안하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중독 예방이라는 공익적 중대성을 고려하면 법익 균형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2011년 기준으로 청소년 인구의 12.8%가 게임중독에 빠져 있다”며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우선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일부 실효성 논란은 있지만 자라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차제에 학생의 안전은 물론 정신적 건강까지 보호하는 국가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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