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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교장 임용 부당 배제’ 집단 소송 추진

14일부터 2주간 소송인단 모집…5월 중 訴 제기

교장 승진 및 중임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교원들의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처럼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에 나선다.

교총은 이를 위해 14일부터 2주 간 교장 임용제청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교원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업무수행 중 과실,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고 승진제한기간이 경과 했음에도 교장임용(초·중임) 제청에서 배제된 경우 소송인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학생폭행, 성폭행, 성적조작)로 인한 임용제청 배제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총은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인단 적합유무를 판단, 5월 중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교총이 처음으로 집단소송에까지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일자 교장 승진 및 중임 심사부터 기존의 ‘승진제한기간’을 넘어선 ‘징계기록 말소’(강등 9년, 정직 7년, 견책 3년)라는 새 기준을 적용해 교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선영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원들이 30년 가까이 준비해온 기대이익을 저버리고 사전에 충분한 고지와 관련 법령 개정 없이 교육부가 지침만으로 과도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교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총은 앞으로 부당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도 집단 소송을 준비해 ‘교권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문의=교총 교권강화국 02-57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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