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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현장에 뿌리내린 ‘손톱 밑 가시’ 학교는 아프다

학교를 작업장 취급하는 ‘산안법’
신고의무 발생시점 모호 ‘아청법’
해마다 내야 하는 원천징수동의서

지난해 경기도 A초교는 학교 놀이시설을 모두 철거했다. 2008년 안전행정부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검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설을 즉시 폐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기준 불합격률은 25% 내외. 4500여 놀이시설이 폐쇄됐다. 문제는 학생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임에도 관련 예산은 확보해주지 않은 채 일단 폐쇄부터 시키다 보니 놀이시설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것. 여기에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기준이 너무 엄격해 철편일률적인 놀이기구만 남게 돼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타 부처 관련 법 때문에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학교 적용이다. 법 내용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하는 작업장 내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근로자는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규정을 사업장을 학교로, 근로자를 교원으로 바꿔 적용한 뒤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에탄올, 연료용 알코올 관리를 산안법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다, 건강검진 역시 학교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일반검진보다 검사항목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산안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의견이다.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 역시 ‘신고시점’에 대한 모호한 기준 때문에 지난해 대전의 한 학교장과 담임교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현장이 어려움을 당한 바 있다.

당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학생 전체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성범죄 ‘발생’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법적 절차를 통해 과태료 처분은 무효가 됐지만 교육적 판단과 현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전형적인 행정절차였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의 사례가 되고 있다.

소방이나 대피 관련 시설로 이용되는 출입문은 잠글 수 없도록 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다른 대피통로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인 출입 관리나 학생안전을 목적으로 한 출입문 통제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밖에도 교원단체 회비 징수와 관련해 원천징수 동의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은 전근, 휴·복직이 상대적으로 많은 교원의 경우 지나친 행정규제라는 것이 교직사회의 정서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원천징수와 관련해 개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매년, 또 학교를 옮길 때마다 해야 하는 것에는 불편함이 있다”며 원천징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관련 법령이나 규정 중에도 이른바 ‘손톱 밑 가시’는 존재한다. 각종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상위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것이 많아 그 적용에 학교 현장이 혼선을 겪고 있으며, 적법하고, 적절한 교사의 교육활동마저 위축시키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토록 한 ‘사립학교법’ 역시 사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교육과정에 영어시간은 늘었지만 정원규정 때문에 정규 영어교사는 뽑지 못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채용해야 하는 것 역시 현장 교원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청이 학교에 관련 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것도 행정낭비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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