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학교경영에 필요한 교원을 데려오고 전보를 유예 시킬 수 있는 `인사보강과 전보유예제도'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서울교련과 교원노조(전교조·한교조)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2001년도 교섭안에서 두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고, 이 주장은 3월 인사와 맞물려 큰 파장을 형성하고 있다. 교련과 노조는 인사보강과 전보유예제도가 "교원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인사의 형평성을 흐리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교육청은 "학교경영에 필요한 제도"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도 원래 취지에 어긋나게 잘못 이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어, 절충안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절충안이란 "일단 제도는 존속시키되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다. `학교에서 필요한 분야의 교원을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교원을 공개모집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학교에 공급'하는 형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존속 시기와 시행 범위, 학교에 교원을 공급하는 방식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합의점에 도달할 경우 올 9월 인사부터는 적용될 수 있다.
이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학교에도 재현되고 있다. 연구학교의 한 교장은 "연구·시범학교나 합창단, 체육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제도"라고 말한다. "전보유예자 때문에 좋은 근평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교사는 "취지대로 시행하되 대상자 수를 줄이면 된다"고 주장한다. 올해 서울시는 초등 581명 중등 849명의 인사보강과 초등 494명(10.9%) 중등 604명(18.2%)의 전보유예가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의 전보규칙에 의하면 전보유예는 정기전보대상자의 20%(강남·강동은 10%로 제한 가능) 이내, 인사보강은 학교 당 사안별로 두명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