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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유아 사교육, 이대로 안 된다

정부는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영유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2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유아에게 유아학비·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5세 누리과정을 전격 시행했고, 2013년에는 3~4세로 확대해 사실상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했다.

정부 지원에도 팽창하는 사교육

그러나 정부의 비용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부모 부담이 줄어든 만큼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특별활동 등을 늘렸고, 부모들은 정부 지원금을 사교육에 재투자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 무상교육·보육이 유아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부추긴다고 우려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영유아 교육·보육비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유아는 2013년 89.8%로 2012년보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유아가 증가했다. 유아 1인당 지출하는 사교육비도 2013년 12만7400원으로 전년도 12만9700원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3~5세 유아 총 사교육비 규모는 2013년 총 2조 1431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0.17%에 이른다. 초·중·고 사교육비와 비교할 때 10분의 1 수준으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취학 전 사교육은 예비학습 측면이 강하고,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향은 이후 학령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조기 사교육은 유아의 인지·사회정서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유아 사교육 대책이 시급하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아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유치원·어린이집에서는 영어, 한글, 수학 등 학습 위주의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특별활동 운영을 금지해야 한다. 최근 이런 활동이 영어로 쏠리거나 한글, 수학 등 교과목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심각하다.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특별활동은 그 성격에 맞게 누리과정을 보완하는 예체능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더불어 유아가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수와 운영시간, 유아 1인당 교육비 상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돼야 한다.

둘째, 유아대상 영어학원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영어학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유사한 형태지만, 누리과정이 아닌 영어교육 중심으로 운영된다.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전국 약 544개소로, 유아 1인당 평균 교육비 62만7000원, 피복비 22만6000원, 초도물품비 42만원, 입학금 24만9000원, 기타 경비 109800원을 수납하고 있었다. 영어 몰입교육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 대상의 영어학원은 시간제 운영을 권장하고, 교육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학습위주 방과후 활동 등 규제를

셋째, 문화센터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사교육의 시작은 문화센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유아의 문화센터 이용이 증가했다. 최근 개정된 학원법 제2조에 의해 문화센터와 같은 평생교육시설은 학원 시설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문화센터 프로그램들이 영어, 한글, 수학, 과학, 독서 등 학습 위주로 운영되더라도 학원이 아니므로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영유아 사교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방향성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유아 부모 대상의 부모교육을 의무화해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 가치관을 올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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