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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3년 부활

교총 등 교육계 투쟁결과…7월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
정치권 늑장처리로 6·4선거 미적용, 무경력자 난립 책임

교육감 후보의 3년 이상 교육경력 자격요건이 교총 등 범교육계의 총력투쟁으로 부활됐다. 하지만 정치권의 법안 늑장처리로 이번 6·4 지방선거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7월 이후 재·보선부터 적용하게 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교총 등 교육계의 줄기찬 기자회견, 대국회 활동으로 ‘교육경력 부활’은 이뤄졌다. 하지만 당장 치러질 6·4 교육감선거에서는 교육경력 요건이 한시적으로 폐지됨으로써 무경력 후보들이 난립, 교육자치에 심대한 오점을 남기게 됐다.

이처럼 6·4 지방선거에서 적용하지 못할 ‘반쪽’ 법안이 의결된 것은 지난 4일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된 ‘위헌소지’ 때문이다. 전문위원실과 다수 의원이 소급입법으로 법 시행 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의 신뢰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2월 4일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 전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로 법안 심사가 보류된 것이다.

이에 교총은 6일 오후 정치권에 늑장처리의 책임을 묻는 논평을 내고 양당 정개특위 위원과 수뇌부를 만나 교육계의 강력한 의저를 전달, 양당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통과가 무산될 뻔한 교육자치법 개정이 가까스로 이뤄졌지만 6·4 지방선거가 아닌 7월 재·보선부터 적용되는 차선책이어서 교육계에서는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교총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다 뒤늦은 여‧야 합의와 늑장 법안 처리로 교육감 후보의 자격이 이번 선거전후로 오락가락하는 혼선이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치권에 있다”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위원회 일몰제 폐지, 교육감선거완전공영제 실시, 유초중등교원의 교육선거 참여 보장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 날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순환배열방식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감 투표용지만 ‘가로열거형 기초선거구단위 순환배열식’으로 변경해 소위 ‘로또선거’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후보자에게 기호를 부여하지 않고 이름을 가로로 배열하되, 각 후보자의 이름이 골고루 앞에 오도록 순환배열하는 방식이다.

‘공무원 중립의무위반죄’ 신설 등 공정선거를 위한 12개항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공무원 중립의무위반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다. 이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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