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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억울한 ‘학폭 피소’ 교원 끝까지 지원

교총 교권옹호기금委
민·형사 등 15건 심의
2300만원 지원 결정

교원의 교권침해를 지원하는 한국교총의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결과 학부모의 지속적인 학교폭력 관련 문제제기로 인한 소송 등 학교와의 분쟁이 끊이질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상반기 2건이던 학폭 관련 교권침해가 올해 상반기 30건으로 무려 15배나 급증했다는 한국교총의 교권상담처리 실적과도 맥락을 같이 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9일 제8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침해, 학교폭력 관련 소송, 행정소송 등 접수된 15건의 안건을 심의, 이 중 서울 A중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장 외 담임교사 2명 민사소송 피소건 등 8건에 대해 23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학생부 기재’를 꺼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학교·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소송 ‘기각’ 결정이 나도 다시 항소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주요 사건으로 지적됐다. 다음은 지원이 결정된 사건의 주요 사례다.

▨서울 A중 따돌림으로 교장·담임교사 등 민사 소송 피소=따돌림을 알고도 방조했다며 학부모가 교육감·교장·담임교사 2명을 상대로 각각 3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한 사건이다. 지난해 4월 서울 A중 3학년 B학생이 같은 반 학생과의 마찰로 울면서 담임교사를 찾아온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담임교사는 상담 중 자살을 언급한 B학생을 전문상담 받도록 하고, 학부모에게 통보하자 전학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전학을 위해 학교에 온 B학생의 아버지가 따돌림의 원인이라며 C학생을 지목, 복도로 불러내 폭언·폭행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전치 6주의 진단이 나왔다. B학생은 바로 전학을 갔으나 학부모 민원은 끊이지 않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 결과 C학생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자 이에 불복,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학부모가 올해 10월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바로 항소한 상태로 교총이 2심 변호사 선임료 3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 D고 교장 징계처분 무효 확인 행정소송 피소=학폭위 결과에 불복해 교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D고 E학생은 후배에게 생일선물을 명목으로 금품갈취, 브랜드 옷 바꿔 입기 강요 등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교육 5일,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받았다. E학생의 부모는 특별교육을 이수했으나, 징계가 사실관계 왜곡으로 인한 일방적인 처분이고, 생활기록부에 기록돼 대학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변호사 선임료 300만원 지원)

▨충남 F초 교장 외 1명 학교폭력 민사소송 피소=역시 학교폭력으로 인해 교장·담임교사가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피소된 건이다. 2011년 당시 3학년이었던 G학생은 같은 반 학생 4명으로부터 금품을 갈취 당했다. “돈을 가지고 오면 매일 때리겠다”는 말에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쳐 가져다 준 것. 그러나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해당 사안이 아닌 1학기말 평가 문제로 동료교사와 언쟁 중 욕설을 한 것을 빌미로 담임교사가 G학생을 감싸주기는커녕 교사에 대한 불신만 심어줘 아이가 학교 가기를 거부했다며 교장·담임교사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교권옹호위원회는 이 건에 대해 학교 측이 학부모의 요구와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했으나 학부모가 사실관계를 왜곡한 명백한 교권사건이라 보고 변호사 선임료 44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석진 교권강화국장은 “교권옹호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볼 때 학교폭력에 대해 교장·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서 나아가 이제는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국장은 “학교현장이 학부모의 민원과 소송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교권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교권보호종합대책이 현장에 착근돼 실효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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