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해 학생 즉시 전학’,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분과위원장 김상민 의원은 지난달 22, 25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7개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 간 교원단체, 학교폭력 전문가, 피해자, 가해자, 학부모 경찰, 판사, 변호사 등 학교폭력에 관련된 각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폭력 종합대책 입법안’을 만들었다.
그는 “발의된 입법안들은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해 방치됐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 법”이라며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진 예방 및 사후처리에 관한 종합학교폭력 대책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입법안에는 학교전담 경찰관제의 안착을 위한 근거법 마련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소년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항 신설,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의무화, 가해학생 즉시 강제전학 조치 등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돼 지적돼온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외에도 ▲긴급보호조치 등 피해학생 보호 강화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재심 제도 개선 ▲사건 은폐·축소 방지대책 ▲형사 미성년 신병 확보를 위한 임시위탁영장제도 시행 및 구속영장 발부 허용 ▲촉법소년 연령 상한 14세에서 12세로 조정 ▲소년법정 보호자 출석 의무화 ▲교과서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삽입 ▲유아기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에 더해 이번 주 중으로 전문성을 갖고 소년보호사건 등을 신속히 다룰 수 있도록 현재 5개에 불과한 가정법원을 각 지방법원에 설치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