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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해학생 조치 강화 등 學暴 실효 입법 추진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학폭 관련법 8건 발의

학교폭력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해 학생 즉시 전학’,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분과위원장 김상민 의원은 지난달 22, 25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7개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 간 교원단체, 학교폭력 전문가, 피해자, 가해자, 학부모 경찰, 판사, 변호사 등 학교폭력에 관련된 각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폭력 종합대책 입법안’을 만들었다.

그는 “발의된 입법안들은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해 방치됐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 법”이라며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진 예방 및 사후처리에 관한 종합학교폭력 대책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입법안에는 학교전담 경찰관제의 안착을 위한 근거법 마련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소년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항 신설,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의무화, 가해학생 즉시 강제전학 조치 등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돼 지적돼온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외에도 ▲긴급보호조치 등 피해학생 보호 강화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재심 제도 개선 ▲사건 은폐·축소 방지대책 ▲형사 미성년 신병 확보를 위한 임시위탁영장제도 시행 및 구속영장 발부 허용 ▲촉법소년 연령 상한 14세에서 12세로 조정 ▲소년법정 보호자 출석 의무화 ▲교과서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삽입 ▲유아기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에 더해 이번 주 중으로 전문성을 갖고 소년보호사건 등을 신속히 다룰 수 있도록 현재 5개에 불과한 가정법원을 각 지방법원에 설치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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