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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방교육자치법’ 정개특위로…

교총 “교육 정치중립 보장해달라”
직선제 개선 등 4대 요구안 제시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개특위가 이번 주부터 가동될 방침이다. 정개특위는 내년 1월 31일까지 기초의회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등 지방선거 개혁논의에 돌입한다. 특위가 가동되면서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교문위가 아닌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로또선거’로 비판받는 교육감 직선제 개선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묶어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의 교육 공약을 발표하는 ‘공동등록제’를 중심으로 5~6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주당은 유권자를 교원과 학부모로 한정하는 식의 제한적 직선제나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분리해 치르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에는 양당 교문위 의원들 모두 긍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당론을 확정하지는 못한 상태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 선거제 개선 활동을 펼쳐 오던 교총도 정개특위가 가동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정책요구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교총은 5일 “정파 이해나 정치 논리가 아닌 헌법 31조에 명시도니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구현하는 제도 개선의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정개특위에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 “정개특위가 정쟁이나 시한에 쫓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시기를 놓치거나 졸속 이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교총과 교육계의 여론을 반드시 수렴해 올바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입법권을 갖고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정개특위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교육자치법을 개정할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다.

교총의 4대 요구 사항은 ▲전문성 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교육경력 자격요건 부활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교육감 직선제 개선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시도교육위원회 존속 ▲유·초·중등 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을 위한 교육 선거 현직 출마 등이다.

정개특위 요구에 이어 6일에는 안양옥 교총 회장이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육동일 제1위원장을 만나 간담을 가졌다. 안 회장은 간담을 통해 교총의 지방교육자치 선거제 개선 관련 요구사항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협력을 요청했다.

교총은 향후 교육관련 단체 공동 기자회견 등 연대활동을 통해 정개특위를 비롯한 대국회 활동을 더 강전개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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