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열풍'의 여파로 각 시·도교육청이 학생 흡연 예방대책과 함께 학교 내 절대금연을 잇따라 지시하자 흡연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충북, 경남, 경북교육청이 이미 각급 학교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교직원, 방문객의 모든 흡연행위를 금지할 것을 천명했고 부산, 경기교육청도 본청을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각급 학교의 절대금연구역 지정을 권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휴게실 등에서 담배를 피던 교사들이 졸지에 교문 밖으로 내몰리거나 죄인 취급을 받게 된 것. 자연 흡연 교사들은 "건강을 위하고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성인인 교사들의 흡연권을 지시나 명령으로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다.
서울 J여고의 한 교사는 "흡연 구역을 정하고 철저히 지키면서 자율적인 금연을 권장하면 충분한 일"이라며 "흡연 교사를 조사하거나 일방적으로 공문을 내려 금연을 지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U초등교 교감도 "여론몰이로 흡연자를 마치 범법자로 몰고 교사가 학생을 위해 담배 하나 못 끊느냐고 다그치는 일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이젠 담배 피려고 학교 후문을 들락거리게 생겼다고 걱정하는 교사가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현재 학교를 포함한 공공건물에서의 금연을 추진중인 보건복지부는 공공건물의 적용범위와 금연 수위 등을 제시할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을 연말까지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의 담당자는 "학교 등을 절대금연구역으로 할지,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할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