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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가 저지른 죄도 아닌데 교장 탈락 말이 됩니까?”

교육부 9월1일자 승진·중임 심사 논란 분분

엄격 잣대 적용 학부모 비리로 인한 경징계도 배제
사전예고 없어 ‘교원소청심사’도 안했다가 원로교사
교총 “합리적 기준으로 재조정하라” 교육부에 건의


“개인비리도 아닌데 교장중임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두 단계 강등, 원로교사가 된 지금 가족, 학부모, 교육계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관리 소홀이라지만 교장이 1800명 학부모, 980명 학생, 60명 교사의 일을 어떻게 속속들이 압니까. 억울한 심정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5년 몸 바친 교직을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운동부 운영과 관련한 제3자 비리로 경징계(견책)를 받아 9월1일자 교장중임심사에서 탈락한 경기도 한 초등학교 A 전 교장은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학교운영 4년 동안 교육부·교육청 등에서 10여 개의 표창을 받는 등 자부심 넘치던 교장이 한순간에 원로교사가 된 것은 3월 축구부 학부모들이 계좌로 불법찬조금을 걷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이 사실을 몰랐던 담당교사와 교감은 경고, 교장은 견책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부가 9월1일자 인사부터 처음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승진제한기간’(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을 넘어선 교육공무원징계등기록말소제 시행지침 상의 ‘징계기록 말소’(강등 9년, 정직 7년, 견책 3년)라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교장중임에서 탈락하게 됐다. 그동안은 통상적으로 중임심사에서 4대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 여부만 확인 후 임용제청을 해왔다.

사전예고가 없어 교원소청심사도 하지 않았던 A 전 교장은 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금품수수, 교비 횡령 등 내가 저지른 비리로 징계를 받았다면 감당하겠지만 이건 너무한 일”이라며 “3월 인사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징계 수위를 높였다 해도 죄질을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사상 초유의 엄격한 잣대로 인해 중임에서 탈락한 교장들의 사례가 속출하면서 교총도 법률 자문을 거쳐 △학교장 임용 결격기준과 징계수위에 따른 임용 기준를 합리적 기준으로 재조정 △소속 교직원(제3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학교장의 관리·감독 책임은 결격사유 제외 △심사기준 등 변경 시 최소 1년 전 사전고지로 인사정책의 예측가능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장 중임심사 등 제도개선’을 27일 교육부에 건의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이번 승진 및 중임심사는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합리적 기준을 넘어선 과도한 심사 기준을 적용했으며, 본인의 비위행위와 무관한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자까지 중임에서 배제함으로 인사정책의 신뢰를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타 공무원과 달리 중임탈락 시 해당 교장은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실상 원로교사(평교사)로 2단계 강등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3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경징계로 인해 중임을 거부한 것은 더욱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영주 교총 고문변호사(법무법인 KCL)도 “강화된 기준을 예고 없이 바로 적용하는 것은 기대이익보호나 신뢰성 등 인사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교장의 직위에서 받은 징계가 아닌 직전 직위에서 받은 징계까지 적용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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