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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교육감 자리, 아무나 할 수 있는가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91년부터 시행한 이래 몇 가지 변화를 겪어 왔다. 그중 두드러진 것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제도와 자격기준의 변화이다.

먼저,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제도가 간선에서 주민 직선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하여 주민소환권을 도입했다. 이는 지역주민이 교육감과 교육의원들에게 교육제도 운용의 잘잘못과 그에 따른 공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한 것이다. 다음으로, 일정한 기간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기준으로 두었던 교육감과 교육의원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 폐지이다. 이로써 교육에 관심을 가진 많은 지역인사가 특정한 자격요건의 제한 없이 피선거권을 부여받았다.

국회 안팎, 교육경력 부활 촉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기준을 다시 살리려는 노력이 국회 안팎에서 일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을 비롯하여 11인의 국회의원은 지난 7월 4일 교육감 후보자 자격, 통합형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폐지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서 교육감 후보자 자격 폐지 등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통해 교육자치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교육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발의안을 통해 교육감으로 하여금 “단순한 교육정책 집행자가 아닌 지방교육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독임제 기관의 장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기준을 폐지한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을 피선거권에도 확대 적용한 결과라고 얘기되고 있다. 보통선거는 “재력이나 납세액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신분·인종·신앙·성별·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인정하는” 선거원칙이다. 이러한 보통선거의 원칙을 법 논리를 따라 피선거권에도 적용하면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제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선거권은 국정에 참여하는 자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제한이면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에 일반적으로 확립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기준으로 교육감 자격에 제한을 두려는 이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

교육감은 지역교육의 최고책임자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관장하는 지역교육의 최고 책임자이다. 특정지역의 교육을 국가정책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를 결정한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많은 초·중등교원의 전보·승진 등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학교를 폐교할 것인지 계속하여 유지할 것인지, 어디에 학교를 지을 것인지, 어떤 종류의 학교 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 한마디로 교육감은 지역교육의 활성화와 발전 그리고 질을 총체적으로 책임진다. 결코 교육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교육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의 내용과 성격은 교육감 자격기준에 제한을 둘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감 자격기준을 폐지하는 것과 교육감의 자격에 일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는 것 중 어느 것이 과연 지역주민의 교육정책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교육적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큰지 따져 봐야 한다. 국민들과 입법기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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